방송인 김어준(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 = 뉴스1, 연합뉴스) |
김씨는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 (민 대표에)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보상이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부여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행사 비율이다. 어도어 지분의 18%를 보유한 민 대표는 이중 13%에 대해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평론가는 “비상장 주식의 가장 큰 맹점은 환가(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인데, 엑시트 플랜을 어느 정도 열어줬다는 게 메리트”라며 “현재 언론 보도에는 영업익의 13배를 곱한 것을 회사 평가 금액으로 하자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민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해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000억원 안팎이다.
이어 “그런데 (민 대표가) 영업익의 13배가 아닌 30배를 요구했다는 게 하이브 측 이야기”라며 “그럼 (민 대표가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3000~4000억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직 회사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4000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박진영씨가 JYP에서 가진 지분이 4000억 되는데, 민 대표는 뉴진스를 만들고 그 4000억을 내놓으라는 거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또 민 대표가 회사를 떠날 경우 관련 분야에서 한동안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선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경쟁 회사로 튀어가면 안 된다”라며 “상법상 영업 금지가 있고, 모든 분야에 다 있다”고 했다.
박 평론가의 설명을 들은 김씨는 “하이브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몇천억 벌어가세요, 하지만 떠나면 그건 굉장히 어렵다’고 한 것”이라며 “이것을 노예 계약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그 용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가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증거로 제기했는데, 이 중 하나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준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
하지만 민 대표는 기자회견 등을 열고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모함해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제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해선 “사적 대화”라고 일축했다. 민 대표는 오히려 “나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하냐”며 하이브와 ‘노예 계약’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