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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4-30 12: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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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특별법, 영장청구권이 문제”라는 윤 대통령…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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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4.30. 오후 12:15  수정2024.04.30. 오후 12: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이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법리적 문제 해소를 논의의 전제로 삼았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영장청구권’을 가진 게 법리적으로 문제라는 주장인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별법에는 영장청구 ‘의뢰’ 권한만 담겨있다. 부정확한 표현을 특별법의 반대 논리로 반복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29일 영수회담 이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영장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지난 1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을 의결할 때부터 반복됐는데, 사실과 달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가진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특조위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특조위는 검찰이나 공수처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만 있고 직접 영장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몫이고, 영장 발부는 법원 몫이다. 특조위가 의뢰하더라도, 검찰이나 공수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영장 발부를 기각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특별법에 담긴 ‘동행명령권’에 대해서도 특조위가 영장 없이 조사 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위헌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특별법은 특조위 조사에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특조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하지만 이는 응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으로 강제처분이 아니다.

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에 영장청구 의뢰 권한과 동행명령권을 부여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도 영장청구 의뢰 조항과 동행명령권 조항이 포함됐다. 조사를 거부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해 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으로 봤기 때문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0일 논평을 내어 “특조위 조사 시 동행명령권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은 세월호특조위나 사참위 등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모두 있었던 권한이다. 다른 조사위원회들이 활동하는 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의 조사, 재발방지책, 피해자 지원 등에 공감을 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부 조항의 법리 문제를 구실삼아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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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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