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05.05. 오전 9:52 수정2024.05.05. 오전 9:57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경쟁 차단인가, 우수한 서비스를 통한 점유율 확대인가’ 세계 최대 검색 업체인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변론이 마무리됐다.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에 따라 구글이 사업을 분리하는 등 기업의 명운이 갈릴 수도 있어 ‘세기의 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독점과 관련한 소송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다른 빅테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구글의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 대한 변론이 지난 3일 종결됐다. 작년 9월 재판이 시작된 뒤 8개월 만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정부에서 제기한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 측이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기 위해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이 아이폰에 구글을 기본검색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측에 2022년 한 해 동안 200억달러(27조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구글은 자신들의 독보적인 지배력이 성능과 서비스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이 뛰어났기에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구글 측은 “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했다. 그는 구체적인 선고일을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선 올해 하반기나 연말께 선고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25년 전에 제기한 소송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다. 1998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제기된 MS 반독점 소송과 이번 소송은 닮은 꼴로 통한다. 윈도를 탑재한 컴퓨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설치해 판매한 것이 부당한 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1심에서 법무부가 승리해 기업 분할 결정까지 내려졌다. 항소심에도 대부분 1심 판결이 유지됐고, 기업 분할 명령은 다시 법적으로 다퉈야 할 상황으로 이어졌으나 이후 법무부와 MS가 합의하면서 실제 기업 분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구글의 운명도 뒤바뀔 수 있다. 구글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사업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다. 구글 외 다른 빅테크에 대한 미 정부의 다른 반독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기자 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