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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4-08-02 1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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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비용 공제 이슈 Q&A
내용

    출처: 상하이 세무

 

    최근 납세자가 비용 공제 방면의 문제를 문의해왔어요. 예를 들면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을 결산할 때 비용 공제면에서 어떻게 한 번에 비용을 공제할 것인가 하는 등 문제였습니다.

 

    오늘, 비용 공제에 관한 지식점을 정리했으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01 경영소득과 종합소득을 동시에 취득하면 어떻게 6만 위안의 공제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종합소득과 경영소득을 동시에 취득한 납세자는 종합소득 또는 경영소득 중 비용 6만 위안,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및 법에 따라 확정한 기타 공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신고하여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경영소득에서 6만 위안의 공제비용을 공제했다면, 종합소득을 결산하여 납부할 때 다음과 같은 제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종합소득에서 공제비용을 공제하고 싶다면, 먼저 경영소득정산 신고표를 정정한 후 종합소득 연도결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02 자연인 전자세무국(원천징수전용)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난 신고기에는 6만 위안에 따라 비용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제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①자연인 전자세무국(원천징수전용)에서 '첫 페이지'를 클릭하여 세금 소속 기간을 선택합니다.

    ② "종합소득신고"-"정상급여소득"-"소득과 공제비용 작성" 페이지를 순서로 클릭, 해당 직원을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 "추가 조작" -"공제비용 공제확인"을 클릭-그리고 "예"를 "아니오"로 바꾸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③ 조작이 완료되면 첫 페이지의 세금 소속기간을 현재 신고월로 바꾸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03 일회적으로 6만 위안의 공제비용 적용을 누리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까?

 

    "일부 납세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의 진일보 간편화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19호): "1. 지난 완전한 납세연도 내에 매월 동일 단위에서 임금 소득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연간 임금 소득이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주민 개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년도 임금 소득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시, 누계 공제비용은 1월부터 직접 연간 6만 위안에 따라 공제합니다. 즉 납세자의 연간 누계 수입이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월에 개인소득세를 잠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연간 누계 수입이 6만 위안을 초과하는 당월 및 연내 후속 월에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04 실습생을 모집하여 지급하는 노무보수는 어떻게 공제비용을 공제합니까?

 

    전일제 학력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실습으로 인해 노무보수 소득을 취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관리방법(시행)>발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61호)에 규정된 누계원천징수방법에 따라 예납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누계원천공제방법의 개인소득세의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당기 납부세액=(누계소득액-누계공제비용)×해당세율(预扣率)-속산공제액-누계감세액-누계기납부세액 입니다.

    그 중, 누계 공제비용은 5,000위안/월에 납세자가 본 단위에서 실습을 시작한 달부터 해당 달까지의 실습월수를 곱한 것에 따라 계산합니다.

 

    05 올해 막 졸업한 직장 신입인은 실제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인데 연간 결산 시 공제비는 얼마입니까?

 

    연도결산 시 종합소득 공제비용의 기준은 6만/년이며, 매월 5,000위안의 공제비용의 규정은 매월 원천공제 예납단계에서만 사용하며, 연간 결산시 6만 위안의 공제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책 근거]

   

    1. '2023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 사항 처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4년 제2호)

    2. '일부 납세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완비 조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13호)

    3. '일부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의 진일보 간편화 최적화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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