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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5-13 1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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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20일부턴 병원·약국 이용할 때 반드시 신분증 챙겨야
내용

 

입력2024.05.13. 오전 10:18  수정2024.05.13. 오전 10:24

 

환자 본인·자격 확인 절차 강화되며
사진·주민번호 포함 증명서 보여줘야
건보 자격 도용·부정수급 차단 목적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원객들이 진료비를 수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원객들이 진료비를 수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오는 20일부터는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려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병·의원, 약국 등에서 환자 본인인지, 건강보험 자격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앞으로는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 피부양자는 반드시 사진이 붙어 있으면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서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이나 건보공단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가능하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다만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예외의 경우도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가 그렇다.

공단 측은 이 제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 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대부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이 탓에 타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 등을 본인인 양 몰래 쓰거나 양도·대여받기도 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박준호 기자(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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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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