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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선물·파생상품 법안 초안 3차 심사 종료...개정된 내용은? | ||
□ 선물·파생상품법 초안 3차 심사안이 심의에 들어감.
◦ 4월 18일, 선물·파생상품법 초안 3차 심사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의 심의에 들어감. 3차 심사안에서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 금융기관이 파생상품 거래 업무를 전개할 시 반드시 비준이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파생상품 거래 보고 풀(pool) 제도’를 완비하도록 주문함.
◦ 둘째, 스왑계약(swaps contract), 선도계약(Forward Contract) 등 금융 계약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함.
◦ 셋째, 중국 본토 시장 내 해외기관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관리 규칙을 한층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거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 - 해외기관이 중국 본토에서 선물시장 관련 마케팅과 고객 유치 활동을 전개할 경우, 국무원(国务院) 선물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리창(李强) 신후선물유한공사(新湖期货股份有限公司) 부총경리는 “선물·파생상품법의 제정으로 선물 상품의 혁신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면서 선물옵션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라고 보았음. - 또 “선물 경영기관과 서비스 기관의 운영 수준을 높임으로써 리스크 관리 및 고객서비스 능력이 제고될 것이며, 중국 선물·파생상품 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해 대종상품(大宗商品, 대량상품·벌크스톡) 가격 결정에 있어 중국의 발언권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임. |
원문 | CSF 전문가포럼(요약·번역), 징지관차왕(经济观察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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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eeo.com.cn/2022/0418/530819.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