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4년 제8호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성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 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의 배당금 차별화 개인소득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개인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주식보유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징수를 잠시 면제한다.
개인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주식보유기한이 1개월 이내(1개월 포함)인 경우, 그 배당소득의 전액을 과세소득액에 계상한다. 주식보유기한이 1개월 이상에서 1년(1년 포함)인 경우, 그 배당소득은 임시 50%로 감액하여 과세소득액에 계상한다. 상술한 소득은 통일적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개인 소득세를 징수한다. 본 공고에서 상장회사라 함은 주식이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에서 공개 양도되는 비상장 공중회사를 말한다. 주식보유기한이란 개인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해당 주식을 양도 결제받기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말한다.
2. 상장회사가 배당금을 배부할 때, 주주권 등기일까지 개인이 주식을 1년 이내(1년 포함) 보유하고 아직 양도하지 않은 경우, 상장회사는 잠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개인이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등기결산회사는 그 주식보유기한에 따라 납세액을 계산하고, 증권회사 등 주식위탁관리기구가 개인자금계좌에서 증권등기결산회사에 공제하여 지불하며, 증권등기결산회사는 다음 달 5영업일 내에 상장회사에 지불하고, 상장회사는 세금을 받은 당월의 법정신고기간에 주관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하며, 전원 전액 원천징수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개인은 자금계좌에 충분한 자금을 남겨두고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증권회사 등 주식위탁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여야 하며, 개인자금계좌에 잠시 자금이 없거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증권회사 등 주식위탁관리기구는 즉시 개인에게 자금을 보충하도록 통지하고 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과세소득액은 개인투자자의 증권계좌를 단위로 계산하고, 주식보유수량은 매일 일종(日终)결산후 개인투자자의 증권계좌의 보유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증권계좌에서 취득하거나 양도한 주식수는 매일 일종결산후의 순증(감)주식수로 한다.
4. 증권투자기금이 상장회사로부터 취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본 공고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5. 본 공고에서 개인이 보유한 상장회사의 주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6. 본 공고에서 말하는 주식 양도에는 다음의 상황이 포함된다.
7. 개인과 증권투자기금이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에서 상장한 기존 STAQ, NET 시스템 상장회사(이하 '양망两网회사'라 통칭) 및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에 상장한 상장폐지회사가 취득한 배당소득은 본 공고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징수하지만, 상장폐지회사의 판매제한주식은 "상장회사 배당차별화 개인소득세 정책 실시 관련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증감회의 통지"(재세[2012]85호)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8. 본 공고에서 연(월)이란 자연년(월)을 말하며, 즉 주식 보유 1년이란 전년도 모월 모일부터 금년 동월 동일일 전일까지의 연속 주식 보유를 말하고, 주식 보유 1개월이란 지난달 모일부터 이달 동일일 전일까지의 연속 주식 보유를 말한다.
9. 재정, 세무, 증감 등 부문은 협조를 강화하고 힘써 협력하여 정책 실시의 각 항목의 업무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상장회사, 양망회사, 상장폐지회사, 증권등기결산회사 및 증권회사 등 주식위탁관리기구는 세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배당금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업무를 잘해야 한다.
10. 본 공고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며, 상장회사, 양망회사, 상장폐지회사가 배당금을 배부하고, 주주권 등기일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배당금 소득은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본 공고 실시일 개인투자자의 증권계좌가 이미 보유한 상장회사, 양망회사, 상장폐지회사의 주식은 그 주식보유시간은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이에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4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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