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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5-21 09: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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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송미령 농림장관 "양곡·농안법 개정안 통과되면 거부권 강력 건의"
내용

 

입력2024.05.20. 오후 3:00 수정2024.05.20. 오후 4:29

 

 

"농안법 '농망법' 발언이 망언? 아니라면 민주당에서 이유도 말해야"
"정치적 쟁점 삼아 농업 이용해…타협 여지 별로 없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4.5.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무매입, 차액지급이라는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채 양곡법과 농안법이 발의된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곡법은 미곡 가격 폭락 또는 폭락 우려 시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입이 이뤄지도록 했다.

농안법은 쌀,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공급과 수요로 조절되는 시장 원리를 배제한 채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송 장관은 "특정품목에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수급과 가격이 모두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이 과다하게 쏠림으로써 농업농촌이 대응해야 할 것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농업 미래 암울하게 할 법"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이어 "농안법을 두고 농망법(농업 미래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망언이라고 지적한다. 아니라면 아닌 이유를 답해주길 바란다"고 물었다.

또 "법을 만들 때 재정추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 가락시장 기준으로 548개의 품목이 거래되는데 품목을 정하는 과정 등에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은 무엇이 틀렸다고 정확히 지적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인 쟁점삼아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경제학을 전공한 전문가, 농업 쪽에 오래 있던 전문가라면 더 격렬하게 두 법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의무매입·차액 지급 조항을 강조하고 있어 타협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양곡법·농안법 대안에 대해 송 장관은 "현재 시범사업 중이던 수입안정보험 제도를 내년부터 확대해 시행하기 위해 6월 중으로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라며 "농가가 수급에 책임을 지는 보험제도를 통해 농가에 수익을 보장해 주는 더욱 발전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기후위기 대응책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통계청 등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장기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재배적지 이동 등과 기후와 농산물 생산성 차이의 세계적 경향도 살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임용우 기자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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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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