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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4-08-30 16: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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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연구 혁신 인재, 세수 우대 정책
내용

 

    출처: 상하이 세무

 

    혁신은 한 민족 진보의 관건이며, 한 국가가 번창하고 발달하는 샘 같은 동력이다. 오늘 우리는 과학 연구 혁신 인재가 어떤 세수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주식 장려 개인소득세 이연 납부
  • 혜택 누림 주체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직무 과학기술 성과 전환의 수상자

  • 우대정책

    1999년 7월 1일부터 과학연구기구, 고등교육기관의 직무 과학기술성과 전환에 대하여 주식 또는 출자비율 등 지분권리 형식으로 개인에게 장려하는 경우, 수상자는 주식, 출자비율을 취득할 때 잠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주식, 출자비율에 따른 배당 또는 지분 양도, 출자비율에 따른 소득을 취득할 때,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혜택 누림 조건

    과학연구기구란 중앙기구편성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연구사업단위기구설치심사비준사항에 관한 통지'(中编办发[1997]14号)의 규정에 따라 설치심사비준한 자연과학연구사업단위기구를 말한다.

    고등교육기관이란 전일제 일반고등교육기관(대학, 전문학원 및 고등전문학교 포함)을 말한다.

    우대정책을 누리는 과학기술인력은 과학연구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정규직원이어야 한다.

  • 정책 근거

    1. '과학기술성과 전환 촉진 관련 세수정책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자[1999]45호) 제3조

    2. '과학기술성과 전환 촉진 관련 개인소득세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9]125호)

  1. 첨단기술기업 기술자 지분권리 장려 개인소득세 분할 납부
  • 혜택 누림 주체

    첨단기술기업의 기술자

  • 우대정책

    2016년 1월 1일부터 첨단기술기업에서 과학기술성과 전환 시 본 기업 관련 기술인원에게 지분권리 장려를 주며, 개인이 1회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실제상황에 따라 스스로 분할 세금 납부 계획을 제정하고, 5개 양력연도 내(포함)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 혜택 누림 조건

    관련 기술인원이란 회사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비준을 거쳐 주주권 장려를 취득한, 아래 두 종류의 인원을 말한다.

(1)기업 과학기술 성과 연구개발과 산업화에 돌출한 공헌을 한 기술인원, 기업 내 핵심 직무 과학기술 성과의 주요 완성자, 중대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 주도 제품 또는 핵심 기술, 공예 프로세스에 대해 중대한 혁신 또는 개선을 한 주요 기술인원을 포함한다.

(2)기업발전에 돌출한 공헌을 한 경영관리인원, 기업의 전면적인 생산경영업무를 주관하는 고급관리인원, 기업의 주요제품(서비스) 생산경영 합계가 주업무수입(또는 주업무이윤)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 고급경영관리인원을 포함한다.

    기업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주권 장려는 본 통지에서 규정한 세수 정책에 따라 집행할 수 없다. 주주권 장려란 기업이 무상으로 관련 기술자에게 일정한 몫의 주주권 또는 일정수량의 주식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첨단기술기업이란 장부조사징수를 실시하고 성급 첨단기술기업인정관리기구의 인정을 거친 첨단기술기업을 말한다.

  • 정책 근거

    1.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관련 세수시범정책을 전국범위로 보급하여 실시할 데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116호) 제4조

    2. '주주권 장려와 주주권 전환 개인소득세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15년 제80호) 제1조

  1. 중소첨단기술기업이 개인주주에게 자본금 전환 증자 시 개인소득세를 분할 납부
  • 혜택 누림 주체

    중소첨단기술기업의 개인주주

  • 우대정책

    2016년 1월 1일부터 중소 첨단기술기업이 미분배이윤, 잉여금, 자본공적금으로 개인주주에게 자본금을 전환 증자할 때, 개인주주가 1회성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분할납부계획을 제정하고, 5개 양력연도 내(포함)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 혜택 누림 조건

    중소첨단기술기업은 중국 경내에 등록하여 장부조사징수를 실시하고 인정을 거쳐 첨단기술기업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연간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모두 2억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수가 5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다.


 

  • 정책 근거

    1.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관련 세수시범정책을 전국범위로 보급하여 실시할 데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116호) 제3조

    2. '주주권 장려와 주주권 전환 개인소득세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15년 제80호) 제2조

  1. 비상장회사의 주식옵션, 지분옵션, 제한성주식 및 지분인센티브 취득 개인소득세 이연 납부
  • 혜택 누림 주체

    자격을 갖춘 비상장회사의 주식옵션, 지분옵션, 제한성주식 및 지분인센티브를 받은 직원

  • 우대정책

    2016년 9월 1일부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비안(备案)하여 이연납세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즉 직원이 주주권 격려를 취득할 때 잠시 납세를 하지 않고 해당 주주권을 양도할 때까지 납세를 이연할 수 있다. 주주권 양도 시, 주주권 양도 수입에 따라 주주권 취득 원가 및 합리적 세비를 공제한 후의 차액에 따라 '재산 양도 소득' 항목을 적용하고, 20%의 세율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계산 납부한다.

  • 혜택 누림 조건

    1. 중국 국내주민기업에 속하는 주주권 장려 계획.     

    2. 주주권장려계획은 회사 이사회, 주주(대)회의 심의 통과를 거친다. 주주(대)회를 설립하지 않은 국유단위는 상급 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친다. 주주권 장려 계획은 장려 목적, 대상, 목적, 유효기간, 각종 가격의 확정 방법, 장려 대상의 권익 획득 조건, 절차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격려대상은 국내주민기업의 본 회사 주주권이어야 한다. 주주권 장려의 목적은 기술성과를 기타 국내주민기업에 투자하여 취득한 주주권일 수 있다. 인센티브 대상 주식(권리)에는 증발, 대주주의 직접 양도 및 법률 법규가 허가하는 기타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인센티브 대상에게 부여한 주식(권리)이 포함된다.     

    4. 격려대상은 회사 이사회 또는 주주(대)회의에서 결정한 기술핵심간부와 고급관리인원이어야 하며, 격려대상 인원수는 누계로 본 회사 최근 6개월 재직직원 평균인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권)옵션은 수여일로부터 만 3년을 보유하여야 하며, 권리수행일로부터 만 1년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한성 주식은 수여일로부터 만 3년을 보유해야 하며, 금지 해제 후 만 1년을 보유해야 한다. 주주권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를 받은 날로부터 만 3년을 보유해야 한다. 상술한 시간 조건은 주식 인센티브 계획에 명시되어야 한다.     

    6. 주식(권)옵션은 수여일로부터 권리행사일까지의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7. 주주권 장려를 실시하는 회사 및 주주권 장려대상 회사 소속 업종은 모두 '주주권 장려 세수 우대 정책 제한성 업계 목록'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회사가 소속한 업종은 회사의 지난 납세연도의 주업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에 따라 확정한다.   

  • 정책 근거

    1. '주주권 장려 및 기술 주식 참여 관련 소득세 정책 개선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6]101호) 제1조

    2. '주주권 격려와 기술지분투자 소득세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16년 제62호)

  1. 상장회사 주식옵션 및 제한주식 및 주주권 인센티브 취득, 납세기한 적당히 연장
  • 혜택 누림 주체

    상장회사에서 주식옵션, 제한주식 및 지분인센티브를 받은 개인

  • 우대정책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며, 주관 세무기관에 비안(备案)한 후 개인은 주식옵션 권리행사, 제한성 주식 제한해제 또는 주주권 인센티브 취득일로부터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 내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 혜택 누림 조건

    상장 회사에서 주식 옵션, 제한적 주식, 지분 인센티브를 받다.     

  • 정책 근거

「상장회사의 지분인센티브에 관한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4년 제2호)

  1. 기업 및 개인이 취득한 기술성과 투자 지분에 의한 소득세 이연 납부
  • 혜택 누림 주체

    기술성과를 투자하여 지분에 참여한 기업 또는 개인

  • 우대정책

2016년 9월 1일부터 기업 또는 개인이 기술성과 투자로 국내주민기업에 지분으로 참여하고, 피투자기업이 지불한 대가가 전부 주식(권리)인 경우, 주식투자당기에 잠시 납세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주권 양도할 때까지 이연하는 것을 허용하며, 주주권 양도수입에서 기술성과 원가와 합리적 세비를 차감한 후의 차액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 혜택 누림 조건

    1. 기술성과란 특허기술(국방특허 포함),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집적회로 배치설계 전유권, 식물 신품종권, 생물의약 신품종 및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 기타 기술성과를 말한다.     

    2. 이연납세정책을 적용하는 기업은 장부조사징수를 실시하는 주민기업이며 기술성과 소유권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정책 근거

    1. '주주권 장려 및 기술 주식 참여 관련 소득세 정책 개선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6]101호) 제3조

    2. '주주권 격려와 기술지분투자 소득세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16년 제62호)

  1. 국가급, 성부급 및 국제기구가 과학기술인원에게 수여하는 과학기술 상여금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면제
  • 혜택 누림 주체

    과학기술자

  • 우대정책

    성급 인민정부, 국무원 부위원회, 중국인민해방군 군 이상 단위 및 외국조직, 국제조직이 수여하는 과학, 기술 방면의 상여금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 혜택 누림 조건

    과학기술상금은 국가급, 성부급, 해방군 군 이상 단위 및 외국조직, 국제조직에서 수여한다.  

  • 정책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1항

  1. 직무과학기술성과 전환 현금장려 개인소득세 감면
  • 혜택 누림 주체

    과학기술자

  • 우대정책

    2018년 7월 1일부터 법에 따라 설립을 비준한 비영리성 연구개발기구와 고등교육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 전환촉진법' 규정에 따라 직무 과학기술성과 전환수입 중에서 과학기술인원에게 지급하는 현금장려금은 50%를 과학기술인원의 당월 '임금, 임금소득'에 계상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 혜택 누림 조건

    1.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관과 대학교는 국가가 설립한 과학연구기관과 대학교, 민영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관과 대학교를 포함한다.     

    국가가 설립한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란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한, '사업단위 법인증서'를 취득한 과학연구기구와 공립대학교를 말하며, 중앙과 지방 소속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를 포함한다. 민영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란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를 말한다:

(1)'민영 비기업단위 등기관리 잠행조례'에 근거하여 민정부문에 등기하고, '민영 비기업단위 등기증서'를 취득한다.

(2)민영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에 대하여, 그 '민영 비기업단위 등기증서'에 기재된 업무범위는' 과학연구와 기술개발, 성과양도, 과학기술자문과 서비스, 과학기술성과평가'범위에 속해야 한다. 업무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현급(포함) 이상 과학기술행정주관부문에 전달하여 확인을 요청한다. 민영 비영리성 대학교에 대하여 교육주관부문이 발급한 '민영학교 학교운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민영학교 학교운영 허가증'에는 학교 유형이 '고등교육기관'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인정을 거쳐 기업소득세 비영리조직 면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2. 과학기술인력이 상술한 세수우대정책을 누리는 경우,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과학기술인원이란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관과 대학교에서 직무과학기술성과의 완성 또는 전환에 중요한 공헌을 한 인원을 말한다.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는 규정에 따라 관련 과학기술인원 명단 및 관련 정보(국방특허 전환 제외)를 공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공시 방법은 과학기술부가 재정부, 세무총국에서 함께 제정한다.     

(2)과학기술성과란 특허기술(국방특허 포함),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집적회로 배치설계 전유권, 식물신품종권, 생물의약 신품종 및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무총국이 확정한 기타 기술성과를 말한다.     

(3)과학기술성과 전환이란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관과 대학교가 타인에게 과학기술성과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과학기술성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장려란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관과 대학교가 과학기술성과 전환수입을 취득한 후 3년(36개월) 내에 과학기술인원에게 장려하는 현금을 말한다.     

(4)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가 과학기술성과를 전환하는 경우,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기술계약인정등기관리방법'에 근거하여 기술계약등기기구에서 심사확인등기를 진행하고, 기술계약인정등기증명을 취득하여야 한다.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는 과학기술성과 전환의 자금정산을 완비해야 하며, 정상임금, 상여금 등 수입을 과학기술인원의 직무 과학기술성과 전환 현금장려에 포함시켜 세수우대를 향유해서는 안 된다.

  • 정책 근거

    '과학기술인원의 직무 과학기술성과 전환 현금장려 취득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과학기술부의 통지'(재세[201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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