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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5-22 1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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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2조7천억원 순순히 줄 수는 없지”…애플의 반격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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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5.22. 오전 10:24

 

[사진출처=연합뉴스]최근 잇단 소송에 휘말린 애플이 분주하다. 지난 3월 반독점법을 이유로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부과한 과징금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에 대해선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서한을 보냈다.

21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6일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EU 경쟁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음악 스트리밍 앱을 제공할 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원) 이상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EU는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스포티파이 측은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은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부과금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는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애플은 자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에 대해서는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애플이 아이폰에서 자체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결제 서비스만 제공해 경쟁사가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애플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관련 소송 기각을 공식 요청하기 전 재판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혁신에 해를 끼치고 아이폰을 차별화하는 경쟁력 있는 기능을 소비자에게서 빼앗는 반독점 책임과 관련한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려는 법무부 요청을 법원은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지적한 애플의 반경쟁 행위나 실질적인 반경쟁 효과, 관련 시장에서의 독점력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미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애플의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애플의 재판 기각 요청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판단하게 된다.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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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