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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4-09-13 17: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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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통지-납세인 편의 제고를 위한 지역 이전 및 전국통일 서비스 제도 안내
내용
税总征科发〔2024〕38号

   

    중국 공산당의 20기 3중 전국 대표대회 정신을 구체화하고, 당중앙과 국무원의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가속화에 관한 정책결정과 포치를 관철하며, 생산요소의 원활한 유동, 각종 자원의 고효율 배치, 세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지역 간 이전 처리 서비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주동적으로 가이드하고 사전 알림을 최적화한다

 

    세무기관은 시장감독관리부서와의 등기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공유한 구역간 주소변경 등기정보에 근거하여 전자세무국 등 경로를 통해 주동적으로 납세자에게 구역간 이전 세금관련 사항 처리 지침을 전달하고, 납세자가 미처리 세금관련 사항을 조회 처리하도록 제시한다. 납세자에게 미처리 세금 관련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동시에 세무인원에게 제한적 시간내에 처리하도록 사전알림을 통해 업무처리완결을 독촉한다.

 

    2. 서로 다른 장면을 세분화하여 속도를 높여 사중 처리하다

 

      (1)  미결사항 처리를 최적화한다.

 

    지역간 이전을 신청하는 납세자가 미처리한 세금 관련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납세자에게 계속 처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통지하고, 납세자가 계속 처리하기를 선택한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납세자가 더 이상 처리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해당 세금 관련 사항을 종결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직권에 따라 발기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기한내로 처리한다.

 

    (2)영수증 사용 수속을 간소화한다.

   

    전면적으로 디지털화된 전자 영수증을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우, 정보 시스템은 자동으로 영수증 한도를 전입지로 이전한다. 납세자가 세제통제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성내에서 이전할 때 온라인에서 세제통제설비 정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출지(迁出地) 세무기관에서 세제통제설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다. 성(省) 간 이전할 때, 온라인에서 원격으로 세금통제설비를 말소하고, 직접 전입지 세무기관에 세금통제설비를 수령하거나, 전면적으로 디지털화된 전자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3)세금 관련 리스크를 분류하여 처리한다.

 

    납세자가 미완성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저 리스크에 대하여 즉시 이전 수속을 처리하고, 리스크 임무를 전입지 세무기관에 이송하여 계속 처리한다. 세무기관은 중, 고 리스크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기한적으로 리스크 대응을 완료하고, 즉시 이전 수속을 처리한다.

 

      (4)   세금환급 처리 절차를 최적화한다.

   

    납세자가 과납세금이 존재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은 자동으로 세금환급 처리를 알려주며, 이전 전에 세금환급 처리를 선택한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잠시 세금환급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이전 후 세금환급을 처리하도록 가이드한다.

 

    3. 지속적인 추적 가이드, 사후 서비스 완비

 

    전입지 세무기관은 '원스톱' 전입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납세신용등급, 영수증 한도, 예납세금, 소득세 손실보전,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 미공제 증치세 매입세액 등 권익과 자질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납세자가 이전 전에 처리하지 않은 세금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신속히 가이드해야 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결연히 관철실시하고 법에 따라 세수직능역할을 발휘하며 납세자의 지역간 이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지방보호주의를 단호히 배격하며 납세자의 정상적인 이전을 저지하는 데 협조하는 것을 엄금하고 규정을 위반하면서 기업의 리스크를 발기하여 납세자의 이전을 차단하는 것을 엄금하며 추가로 조건문턱을 증설하여 납세자의 이전을 저해하는 것을 엄금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지역 간 이전을 방해하는 문건과 요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즉시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한다. 납세자가 지역 간 이전에 대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를 설치한 세무기관 및 관련 책임인원에 대하여 규율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

 

    본 통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집행하며, 집행 중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국가세무총국[징수관리와 과학기술발전사(司)]에 보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24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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