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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5-30 11: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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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헌재,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오늘 결정...헌정사 첫 검사 탄핵도 선고
내용

 

입력2024.05.30. 오전 11:00 수정2024.05.30. 오전 11:19

 

 


 

헌법재판소가 오늘 문재인 정부 당시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위헌인지를 결정합니다.

헌재는 오늘 종부세법 관련 조항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수십여 건을 묶어 심리한 후 선고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서 아파트를 소유한 청구인들은 2020년 종부세 납세의무자 범위가 대폭 확대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자들은 먼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기각됐고, 2022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한편 오늘 헌재는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를 가리는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도 내립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데,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251일 만 입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9월 21일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습니다.

검찰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로 안 검사는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는데,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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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 기자(kjy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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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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