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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6-20 0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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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월부터 중위소득 이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내용

 

입력2024.06.19. 오후 6:05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적용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72만원 이하는
졸업해도 취업 전까지 이자 부담 없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는 대학 등록금 고지서. 연합뉴스

7월부터 중위소득 이하 대학생들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취업 전까지 이자 부담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7월1일부터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72만원) 이하는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미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직장을 구한 뒤 일정 소득(올해 기준 2679만원)이 발생해야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자는 내야 하지만, 그동안 저소득층과 군 복무자에게는 재학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줬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이제 면제 대상뿐만 아니라 기간도 확대했다. 당초 재학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취업 후 상환기준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상환 유예 기간에도 이자를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 거주자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에도 최고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이 현행 3%에서 2%로 인하된다. 이후 매월 부과하는 연체가산금 비율은 종전 1.2%에서 0.5%로 하향 조정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연체가산금 비율이 인하돼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나연 기자 kny0621@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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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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