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4·대구 37·울산 34%↑
대전=김창희·대구=박천학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파격적인 결혼장려정책의 효력이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 대전, 대구, 울산, 경북 등 결혼 인센티브 정책을 공격적으로 구사한 지역에서 혼인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4월 인구 동향 분석 결과, 4월 혼인건수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가운데 대전의 혼인 증가율이 4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37.6%), 울산(34.3%), 경북(28.5%)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4월 전국 혼인건수는 1만8039건으로 전년도 동월(1만4474건)에 비해 24.6% 늘었다.
4월 혼인건수 549건으로 전국 혼인 증가율 1위를 기록한 대전시는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만 19∼39세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초혼 남녀 1인당 250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제대로 통했다. 당초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잡았다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결단으로 올해부터 조기 시행하게 됐다. 대전 청년주택 2만 호 건립 물량 중 청년 신혼부부 대상 우선 분양을 30%까지 상향하고 민간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하는 등 ‘정착 하니(HONEY) 좋은 대전’ 정책도 시행 중이다.
대구시도 다양한 결혼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간 최대 3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고교 입학축하금으로 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50만 원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결혼 10년 차 이내 가구에 대해 주거비를 매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중이다. 첫 보금자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마련한 신혼부부에겐 10년간 매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만남부터 출산, 돌봄,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