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18시 기준 93만명 청원 동의
민주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
여당 참여 없이 탄핵안 처리 불가능
대정부·여당 공세 카드로 활용할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향해 가고 있다. 민주당은 법에 따라 청원을 심사한단 입장이지만,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오히려 탄핵보다는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카드로 쓰일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2. [사진=뉴시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수는 93만명(18시 기준)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0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는데, 사흘 만에 접수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집중 조명되면서 청원 동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민주당은 탄핵 청원에 많은 국민이 참여하자 법에 따라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한민수 당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에 의해서 탄핵은 결정된다고 본다"며 "지금 법사위원장과 청원소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해서,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접수 후 법사위로 회부된 상황에서 이제 남은 절차는 청원소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이다. 청원 소위는 청원 심사를 위해 둔 별도 소위원회인데, 여기서 법안 반영·청원 취지의 달성·실현 불능·타당성의 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택과 폐기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를 위해 청문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탄핵 청원이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원 제기 이유를 보면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위법행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 의석이 191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보다는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카드로 활용될 공산이 커 보인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1회에 한해 중간보고 후 60일 기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가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으로서는 청원 심사를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탄핵 청원이 아무리 국민적 지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질 순 없다고 본다. 다만, 공세의 카드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인 심판을 거쳐서 결정하는 건데, 대통령의 무능·국정 실패 등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며 "국민들의 청원은 탄핵에 대한 동력을 살리는 것이지 탄핵을 주장할 명분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만약 탄핵을 추진했다가 불발되면 대통령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줘, 민주당은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탄핵 표결에 부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도 "법사위에 정청래 위원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위법 사항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당장 탄핵(소추안) 발의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이 자체가 야당에 무기가 되고 정부·여당에는 큰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탄핵 청원에)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야당에는 정부·여당 공세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명백한 위법이 없는 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