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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3-03-29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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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변호사] 채권회수 실무가이드(1)---주주의 추가 배상책임
내용

2023. 3. 29 수요일 오후 2:02

 


 

Q) 채권회수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채무자인 법인에  재산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주의 출자기한 만료시점을 가속화하여 법인 채무에 대한 주주의 추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등록자본금 인수등기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바, 즉 주주는 출자시간과 출자기한을 자체적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자본금 인수등기제도하에서 주주는 출자기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주주가 출자책임을 도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출자기한을 100년 혹은 법인 경영기간 마감일로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단, 최고인민법원 <九民纪要> 관련 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두가지 경우, 주주의 출자기한이 만료되지 않았을지라도 채권자는 주주의 출자의무 범위내에서 주주가 법인채무에 대한 추가 배상책임을 부담할것을 주장 할 수가 있습니다.

  • 법인이 피집행인인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모든 집행조치를 다 취했지만 집행가능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고, 파산조건이 구비되었지만 주주가 파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례:

2020년 A사(채권자) 는 B사를 상대로 채권회수 소송 제기 및 승소, 판결 채권금액 100만 RMB. 판결문이 법적효력 발생 후,  A사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법원은 강제집행단계에 B사에 대한 모든 가능한 강제적 조치를 취했지만 집행가능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고, B사는 이미 파산조건이 구비되었지만 B 사 주주는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음.

B사 등록자본금은 100만 RMB, 실제 납부금액 0RMB, 주주 C는 등록자본금 납부일을 2040년으로 신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사는 등록자본금 납부기한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지만 C가 100만RMB 범위내에서 B채무에 대해 추가 배상책임을 부담할것을 주장 가능.

  • 법인채무가 발생한 후 주주회결의 혹은 기타 방식으로 주주의 출자기한을 연장했을 경우

     

     

사례:

A사 2012년 설립, 주주는 왕모씨, 법인 설립 당시, 신고한 등록자본금은 100만RMB, 실제 납부금액 0 RM, 납부기한은 2022년 10월.

2022년2월, B사 상대로 대외채무 100만RMB 발생, 2022년 7월 지급기한 만료 후 A는 50만 RMB밖에 상환하지 못했고 따라서 B사는 A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및 승소. 단 A 사는 더이상 재산이 없음.

 단 B사는  A사가 소송중인 2022년 8월에 자본금 납부기한을 2022년 10월에서 2032년 10월로 변경한 사실 발견, 따라서 B사는  A사의 주주인 왕모씨가 법인이 아직 상환하지 못한 50만 RMB 채무에 대해 보충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A사의 자본금 납부금 변경은 채무 발생뒤에 진행되었고 또한 채무를 도피하려는 주관적인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B사 주주인 왕모씨는 공상시스템에 등록된 자본금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B사 나머지 채무에 대해 추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 변호사 제안

 

법인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해도 주주의 출자기한 만료시점에 대한 가속화 제도를 이용하여 주주의 추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주주의 출자기한 만료시점에 대한 가속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고,  법원이 이미 채무자 법인에 대한 모든 가능한 법적 강제적 집행조치 집행완료, 채무자 법인이 이미 파산조건이 구비되었지만 주주가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등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하에 채무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를 진행하고 유력한 증거를 하나하나 차질없이  확보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코리아타운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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