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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2023-04-14 12: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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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밀문건 유출 혐의’ 21세 주방위군 소속 군인 체포
내용

 

입력2023.04.14. 오전 10:50   수정2023.04.14. 오전 11:13

 

FBI, 장갑차 동원해 대대적 체포 작전
법무장관 “국방기밀 무단 반출·전파 혐의”
바이든 대통령 “기밀유출 안보 영향 크지 않아”

기밀문서 유출 용의자 잭 테세이라. 테세이라 SNS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미군 소속 잭 테세이라(21)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갈랜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국방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보관·전송한 용의자 테세이라를 체포했다”며 “테세이라는 미 공군 국가방위군 소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테세이라는 메사추세츠주(州) 방위군 정보부 소속으로 기밀문서를 유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테세이라는 2020년 소셜미디어 채팅방 ‘터그 셰이커 센트럴(Thug Shaker Central)’에서 ‘OG‘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지난해부터 기밀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인 잭 테세이라가 13일 메사추세츠주 자택에서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고 있다. 노스다이턴=AP 뉴시스FBI는 이날 오후 장갑차와 소총으로 무장한 요원들을 메사추세츠주 노스다이턴에 있는 테세이라의 자택으로 보내 체포 작전을 벌였다. 테세이라는 머리에 양 손을 얹은 채 저항 없이 체포됐다. FBI는 이날 테세이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메사추세츠주 방위군은 성명에서 “최근 기밀문서 유출사건과 관련해 주방위군 일원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밀문건 유출은) 범죄행위이며 기밀유지서약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테세이라는 간첩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간첩법은 국방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미국에 해를 입히거나 다른 나라에 이익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전송하는 자에게 사안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이다.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논란이 불거진 기밀문건을 유출한 유력한 용의자가 체포됨에 따라 이번 유출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사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테세이라가 지난해부터 채팅방에 유출한 기밀문건이 300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밀문건 유출에 대해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보당국과 법무당국이 (문건 유출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우려스럽지만 (문건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현 상황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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