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 개최
“야당의 정략적 판단에 따른 개악안 입법 추진 막아야”
“산업생태계 붕괴, 중기 줄도산 위기 직면할 것”
이동근(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와 업종별 경제단체협의회 임직원 200여명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안”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는 야당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1일 오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자동차, 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곧 원청기업의 해외 이전, 국내 중소협력사 줄도산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