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08.05. 오전 9:12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0원, 209만627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한 그대로가 반영됐다. 이는 올해(시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보다 1.7%(170원) 높은 금액이다.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원을 돌파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안팎에선 최저임금 관련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될 수 있다. 지난 2019년에도 고용부는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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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