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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8-13 1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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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강제추행 JMS 정명석 ‘도주 우려’ 추가 구속
내용

 

입력2024.08.13. 오후 12:10 

 


국민일보 DB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추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전날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구속 심문을 마친 뒤 ‘불구속 상태일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이다.

이에 정씨는 오는 22일 예정된 항소심 6차 공판과 대전지법 형사 11부에서 심리 중인 1심 재판 모두 구속 상태에서 받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오는 15일 만료 예정이었다.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당초 지난달 25일 진행된 5차 공판을 결심 공판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신문 추가 및 제출된 증거 검토를 이유로 결심 공판을 한차례 미뤘다. 항소심 재판이 늦어지면서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불거지자 JMS 피해자 측은 우려를 표명하며 법원과 검찰에 적극 조처를 당부했다.

한편 정씨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정씨가 교리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케 한 상태에서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일보

김동규 기자(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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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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