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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OTT도 헬스장처럼 환불?…구독경제 특수성 반영한 정책 필요”
내용

 

입력2024.09.05. 오후 4:25

 

OTT 시장과 소비자권익증진 방안 토론회 열려
 

공정위, '구독 중도 해지 방해' 사유로 OTT 제재
몰아보기 가능…토종 OTT 수익성 악화 가능성
K콘텐츠 제작 위축·구독료 인상 부작용 우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일할 환불을 강제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이 양질의 K콘텐츠 제작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사용자들만 대상으로 단건 판매를 하거나 구독료를 인상하는 등 국내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도 있습니다.”

전호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주최로 열린 ‘OTT 시장과 소비자권익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주최로 ‘OTT 시장과 소비자권익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임유경 기자)

 

이날 토론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OTT 제재를 계기로 OTT 시장의 특수성과 소비자권익 간 균형 있는 정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구독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중도 해지는 이용자가 해지 의사를 밝히면 즉시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고 잔여대금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는 방식의 해지다. 즉, 일할 환불을 보장하는 형태다. 현재 OTT 서비스 대부분은 환급 없이 1개월의 서비스 이용 기간이 만료된 후 서비스가 종료되는 ‘일반 해지’만 보장하고 있다.

전 센터장은 이날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침해하는 기업의 어떠한 행위도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OTT 이용자의 중도해지 권리에 대해 논의할 땐 소비자, 기업, 구독생태계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펼쳤다. 일할 환불의 장점도 있지만, OTT 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오래된 구독서비스 모델인 헬스장(피트니스센터)과 비교하며 OTT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스장은 3일만 운동하고 구독해지 할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지만, OTT는 보고 싶은 콘텐츠만 몰아보고 해지해 버리는 ‘체리피커’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센터장은 특히 이런 제재가 토종 OTT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OTT의 비즈니스 모델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소비자 락인(Lock In) 효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구독자에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미 규모의 경제를 갖춘 글로벌 기업들과 달리, 국내 OTT 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및 그 종사자들이 피해의 주체가 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센터장은 소비자권익과 구독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해지 방법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일할 계산 해지할 경우, ‘해지 유예기간 일정 부여’, ‘기간에 비례해 위약금 적용’, ‘일정 기간 후 재구독 가능’ 등의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독경제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보다 40배 이상 큰 2000조원 규모”라며 “우리도 구독경제 시장에 대해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임유경(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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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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