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7 오후 14:41 입력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 지난 대선 기간 여론조사 무상 제공 김영선 전 국민의 힘 국회의원 세비 9천7백여만원 수취
오늘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미래한국 연구소' 명태균으로 부터 3억 7천여만원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자료를 총 80회에 걸쳐 받았으며 이에 대한 녹취록과 보고서 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법률처분 사례로 2019년 12월 성남지방법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약 1년 반동안 렌터카와 기사를 제공받아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에 위반, 벌금 90만원을 판결한바 있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최근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언론조사과정에서, 지난 대선 전, 명태균이 지지율이 높게 나온 자체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 상황이 포착되었으며, 음성녹취를 통해 김건희 여사 등이 명태균씨와 통화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혔다.
또한, 박은정의원(조국혁신당)은 경남지역을 활동무대로 하고 있는 '미래한국 연구소'의 대표는 김영선 전 국민의 힘 의원이었지만, 실제 운영자는 명태균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통해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윤석열을 포함 유력 정치인들과 인맥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래 한국연구소'는 중앙선관위에 미등록된 조직으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으나, 지역 언론사 등과 함께 여론조사 내용을 공표한 사실이 있고, 대선기간 중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에도 여론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 했다.
이와 같이 대선 기간 중, 명태균이 80차례에 걸쳐 진행한 여론조사의 비용은 3억7천여만원애 달하고 윤석열에게 제공했으므로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되거나 형을 받게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최근 김건희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고 관련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밝히고 대답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포함해 수많은 의혹과 위법의 소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현 대통령실이 어떠한 답을 내놓을 지와 최근 재발의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가 발의한 해당 특검법에 대해 수용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70%에 달하고,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만큼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재의 판결을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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