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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목적 단기비자는 한국상회를 통해 초청장을 접수하고, 인도주의적인 단기 비자는 관련증빙을 통해 주한 중국대사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상해 한국상회 문의전화 021-64052566
2023-01-11 1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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