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CDATA[코리아타운 상하이 > 세무정보]]> 세무정보]]> 세무정보 http://www.koreatown.com.cn 제공, All rights reserved.]]> Mon, 25 Nov 2024 03:03:11 Mon, 25 Nov 2024 03:03:11 <![CDATA[일부 제품 수출 세금 환급 정책조정 안내]]> 알루미늄 재료 등 제품 수출 세금 환급 정책 조정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알루미늄 재료, 구리 재료 및 화학적으로 변성된 동물, 식물 또는 미생물 기름, 지방 등 제품의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한다. 구체적인 제품 목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첨부 1을 참조할 수 있다.

2. 일부 정제유, 태양광발전, 전지, 일부 비금속광물제품의 수출환급세율을 13%에서 9%로 인하한다. 구체적인 제품 목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첨부 2를 참조할 수 있다.

3. 본 공고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공고에 열거한 제품에 적용되는 수출환급세율은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에 명기된 수출일자로 정의한다.

이에 공고합니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4년 11월15일

(링크 안내: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35887/cont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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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18 Nov 2024 17:45:27
<![CDATA[]]> 안녕하세요! Glory J 컨설팅입니다. 

 

지난 10월11일에 KOTRA 상하이 무역관의 주관, 상해한국상회 후원으로 진행한 기업 경영 지원 세미나에 이어 글로리제이에서는 2024년11월에 지속하여 관련 경영 지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2024년11월21일 목요일 13:00-15:30

장소: 上海市闵行区申滨路36号丽宝广场4号楼3楼会议室

인원수: 선착순 20명 이내

참석방법: maria@giantj.com 메일로 세미나 참가자 이름, 직함, 회사이름, 휴대폰 전화, 궁금사항을 적어 주시면 회신으로 접수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기업 매출액을 올리는 경험을 들어보고 외국인 개인소득세 궁금증도 해소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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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3 Nov 2024 17:22:32
<![CDATA[국가세무총국 통지-납세인 편의 제고를 위한 지역 이전 및 전국통일 서비스 제도 안내]]> 税总征科发〔2024〕38号

   

    중국 공산당의 20기 3중 전국 대표대회 정신을 구체화하고, 당중앙과 국무원의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가속화에 관한 정책결정과 포치를 관철하며, 생산요소의 원활한 유동, 각종 자원의 고효율 배치, 세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지역 간 이전 처리 서비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주동적으로 가이드하고 사전 알림을 최적화한다

 

    세무기관은 시장감독관리부서와의 등기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공유한 구역간 주소변경 등기정보에 근거하여 전자세무국 등 경로를 통해 주동적으로 납세자에게 구역간 이전 세금관련 사항 처리 지침을 전달하고, 납세자가 미처리 세금관련 사항을 조회 처리하도록 제시한다. 납세자에게 미처리 세금 관련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동시에 세무인원에게 제한적 시간내에 처리하도록 사전알림을 통해 업무처리완결을 독촉한다.

 

    2. 서로 다른 장면을 세분화하여 속도를 높여 사중 처리하다

 

      (1)  미결사항 처리를 최적화한다.

 

    지역간 이전을 신청하는 납세자가 미처리한 세금 관련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납세자에게 계속 처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통지하고, 납세자가 계속 처리하기를 선택한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납세자가 더 이상 처리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해당 세금 관련 사항을 종결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직권에 따라 발기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기한내로 처리한다.

 

    (2)영수증 사용 수속을 간소화한다.

   

    전면적으로 디지털화된 전자 영수증을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우, 정보 시스템은 자동으로 영수증 한도를 전입지로 이전한다. 납세자가 세제통제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성내에서 이전할 때 온라인에서 세제통제설비 정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출지(迁出地) 세무기관에서 세제통제설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다. 성(省) 간 이전할 때, 온라인에서 원격으로 세금통제설비를 말소하고, 직접 전입지 세무기관에 세금통제설비를 수령하거나, 전면적으로 디지털화된 전자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3)세금 관련 리스크를 분류하여 처리한다.

 

    납세자가 미완성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저 리스크에 대하여 즉시 이전 수속을 처리하고, 리스크 임무를 전입지 세무기관에 이송하여 계속 처리한다. 세무기관은 중, 고 리스크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기한적으로 리스크 대응을 완료하고, 즉시 이전 수속을 처리한다.

 

      (4)   세금환급 처리 절차를 최적화한다.

   

    납세자가 과납세금이 존재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은 자동으로 세금환급 처리를 알려주며, 이전 전에 세금환급 처리를 선택한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잠시 세금환급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이전 후 세금환급을 처리하도록 가이드한다.

 

    3. 지속적인 추적 가이드, 사후 서비스 완비

 

    전입지 세무기관은 '원스톱' 전입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납세신용등급, 영수증 한도, 예납세금, 소득세 손실보전,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 미공제 증치세 매입세액 등 권익과 자질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납세자가 이전 전에 처리하지 않은 세금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신속히 가이드해야 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결연히 관철실시하고 법에 따라 세수직능역할을 발휘하며 납세자의 지역간 이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지방보호주의를 단호히 배격하며 납세자의 정상적인 이전을 저지하는 데 협조하는 것을 엄금하고 규정을 위반하면서 기업의 리스크를 발기하여 납세자의 이전을 차단하는 것을 엄금하며 추가로 조건문턱을 증설하여 납세자의 이전을 저해하는 것을 엄금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지역 간 이전을 방해하는 문건과 요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즉시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한다. 납세자가 지역 간 이전에 대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를 설치한 세무기관 및 관련 책임인원에 대하여 규율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

 

    본 통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집행하며, 집행 중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국가세무총국[징수관리와 과학기술발전사(司)]에 보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24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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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13 Sep 2024 17:15:28
<![CDATA[과학 연구 혁신 인재, 세수 우대 정책]]>  

    출처: 상하이 세무

 

    혁신은 한 민족 진보의 관건이며, 한 국가가 번창하고 발달하는 샘 같은 동력이다. 오늘 우리는 과학 연구 혁신 인재가 어떤 세수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주식 장려 개인소득세 이연 납부
  • 혜택 누림 주체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직무 과학기술 성과 전환의 수상자

  • 우대정책

    1999년 7월 1일부터 과학연구기구, 고등교육기관의 직무 과학기술성과 전환에 대하여 주식 또는 출자비율 등 지분권리 형식으로 개인에게 장려하는 경우, 수상자는 주식, 출자비율을 취득할 때 잠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주식, 출자비율에 따른 배당 또는 지분 양도, 출자비율에 따른 소득을 취득할 때,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혜택 누림 조건

    과학연구기구란 중앙기구편성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연구사업단위기구설치심사비준사항에 관한 통지'(中编办发[1997]14号)의 규정에 따라 설치심사비준한 자연과학연구사업단위기구를 말한다.

    고등교육기관이란 전일제 일반고등교육기관(대학, 전문학원 및 고등전문학교 포함)을 말한다.

    우대정책을 누리는 과학기술인력은 과학연구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정규직원이어야 한다.

  • 정책 근거

    1. '과학기술성과 전환 촉진 관련 세수정책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자[1999]45호) 제3조

    2. '과학기술성과 전환 촉진 관련 개인소득세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9]125호)

  1. 첨단기술기업 기술자 지분권리 장려 개인소득세 분할 납부
  • 혜택 누림 주체

    첨단기술기업의 기술자

  • 우대정책

    2016년 1월 1일부터 첨단기술기업에서 과학기술성과 전환 시 본 기업 관련 기술인원에게 지분권리 장려를 주며, 개인이 1회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실제상황에 따라 스스로 분할 세금 납부 계획을 제정하고, 5개 양력연도 내(포함)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 혜택 누림 조건

    관련 기술인원이란 회사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비준을 거쳐 주주권 장려를 취득한, 아래 두 종류의 인원을 말한다.

(1)기업 과학기술 성과 연구개발과 산업화에 돌출한 공헌을 한 기술인원, 기업 내 핵심 직무 과학기술 성과의 주요 완성자, 중대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 주도 제품 또는 핵심 기술, 공예 프로세스에 대해 중대한 혁신 또는 개선을 한 주요 기술인원을 포함한다.

(2)기업발전에 돌출한 공헌을 한 경영관리인원, 기업의 전면적인 생산경영업무를 주관하는 고급관리인원, 기업의 주요제품(서비스) 생산경영 합계가 주업무수입(또는 주업무이윤)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 고급경영관리인원을 포함한다.

    기업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주권 장려는 본 통지에서 규정한 세수 정책에 따라 집행할 수 없다. 주주권 장려란 기업이 무상으로 관련 기술자에게 일정한 몫의 주주권 또는 일정수량의 주식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첨단기술기업이란 장부조사징수를 실시하고 성급 첨단기술기업인정관리기구의 인정을 거친 첨단기술기업을 말한다.

  • 정책 근거

    1.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관련 세수시범정책을 전국범위로 보급하여 실시할 데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116호) 제4조

    2. '주주권 장려와 주주권 전환 개인소득세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15년 제80호) 제1조

  1. 중소첨단기술기업이 개인주주에게 자본금 전환 증자 시 개인소득세를 분할 납부
  • 혜택 누림 주체

    중소첨단기술기업의 개인주주

  • 우대정책

    2016년 1월 1일부터 중소 첨단기술기업이 미분배이윤, 잉여금, 자본공적금으로 개인주주에게 자본금을 전환 증자할 때, 개인주주가 1회성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분할납부계획을 제정하고, 5개 양력연도 내(포함)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 혜택 누림 조건

    중소첨단기술기업은 중국 경내에 등록하여 장부조사징수를 실시하고 인정을 거쳐 첨단기술기업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연간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모두 2억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수가 5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다.


 

  • 정책 근거

    1.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관련 세수시범정책을 전국범위로 보급하여 실시할 데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116호) 제3조

    2. '주주권 장려와 주주권 전환 개인소득세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15년 제80호) 제2조

  1. 비상장회사의 주식옵션, 지분옵션, 제한성주식 및 지분인센티브 취득 개인소득세 이연 납부
  • 혜택 누림 주체

    자격을 갖춘 비상장회사의 주식옵션, 지분옵션, 제한성주식 및 지분인센티브를 받은 직원

  • 우대정책

    2016년 9월 1일부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비안(备案)하여 이연납세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즉 직원이 주주권 격려를 취득할 때 잠시 납세를 하지 않고 해당 주주권을 양도할 때까지 납세를 이연할 수 있다. 주주권 양도 시, 주주권 양도 수입에 따라 주주권 취득 원가 및 합리적 세비를 공제한 후의 차액에 따라 '재산 양도 소득' 항목을 적용하고, 20%의 세율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계산 납부한다.

  • 혜택 누림 조건

    1. 중국 국내주민기업에 속하는 주주권 장려 계획.     

    2. 주주권장려계획은 회사 이사회, 주주(대)회의 심의 통과를 거친다. 주주(대)회를 설립하지 않은 국유단위는 상급 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친다. 주주권 장려 계획은 장려 목적, 대상, 목적, 유효기간, 각종 가격의 확정 방법, 장려 대상의 권익 획득 조건, 절차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격려대상은 국내주민기업의 본 회사 주주권이어야 한다. 주주권 장려의 목적은 기술성과를 기타 국내주민기업에 투자하여 취득한 주주권일 수 있다. 인센티브 대상 주식(권리)에는 증발, 대주주의 직접 양도 및 법률 법규가 허가하는 기타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인센티브 대상에게 부여한 주식(권리)이 포함된다.     

    4. 격려대상은 회사 이사회 또는 주주(대)회의에서 결정한 기술핵심간부와 고급관리인원이어야 하며, 격려대상 인원수는 누계로 본 회사 최근 6개월 재직직원 평균인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권)옵션은 수여일로부터 만 3년을 보유하여야 하며, 권리수행일로부터 만 1년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한성 주식은 수여일로부터 만 3년을 보유해야 하며, 금지 해제 후 만 1년을 보유해야 한다. 주주권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를 받은 날로부터 만 3년을 보유해야 한다. 상술한 시간 조건은 주식 인센티브 계획에 명시되어야 한다.     

    6. 주식(권)옵션은 수여일로부터 권리행사일까지의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7. 주주권 장려를 실시하는 회사 및 주주권 장려대상 회사 소속 업종은 모두 '주주권 장려 세수 우대 정책 제한성 업계 목록'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회사가 소속한 업종은 회사의 지난 납세연도의 주업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에 따라 확정한다.   

  • 정책 근거

    1. '주주권 장려 및 기술 주식 참여 관련 소득세 정책 개선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6]101호) 제1조

    2. '주주권 격려와 기술지분투자 소득세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16년 제62호)

  1. 상장회사 주식옵션 및 제한주식 및 주주권 인센티브 취득, 납세기한 적당히 연장
  • 혜택 누림 주체

    상장회사에서 주식옵션, 제한주식 및 지분인센티브를 받은 개인

  • 우대정책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며, 주관 세무기관에 비안(备案)한 후 개인은 주식옵션 권리행사, 제한성 주식 제한해제 또는 주주권 인센티브 취득일로부터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 내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 혜택 누림 조건

    상장 회사에서 주식 옵션, 제한적 주식, 지분 인센티브를 받다.     

  • 정책 근거

「상장회사의 지분인센티브에 관한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4년 제2호)

  1. 기업 및 개인이 취득한 기술성과 투자 지분에 의한 소득세 이연 납부
  • 혜택 누림 주체

    기술성과를 투자하여 지분에 참여한 기업 또는 개인

  • 우대정책

2016년 9월 1일부터 기업 또는 개인이 기술성과 투자로 국내주민기업에 지분으로 참여하고, 피투자기업이 지불한 대가가 전부 주식(권리)인 경우, 주식투자당기에 잠시 납세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주권 양도할 때까지 이연하는 것을 허용하며, 주주권 양도수입에서 기술성과 원가와 합리적 세비를 차감한 후의 차액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 혜택 누림 조건

    1. 기술성과란 특허기술(국방특허 포함),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집적회로 배치설계 전유권, 식물 신품종권, 생물의약 신품종 및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 기타 기술성과를 말한다.     

    2. 이연납세정책을 적용하는 기업은 장부조사징수를 실시하는 주민기업이며 기술성과 소유권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정책 근거

    1. '주주권 장려 및 기술 주식 참여 관련 소득세 정책 개선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6]101호) 제3조

    2. '주주권 격려와 기술지분투자 소득세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16년 제62호)

  1. 국가급, 성부급 및 국제기구가 과학기술인원에게 수여하는 과학기술 상여금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면제
  • 혜택 누림 주체

    과학기술자

  • 우대정책

    성급 인민정부, 국무원 부위원회, 중국인민해방군 군 이상 단위 및 외국조직, 국제조직이 수여하는 과학, 기술 방면의 상여금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 혜택 누림 조건

    과학기술상금은 국가급, 성부급, 해방군 군 이상 단위 및 외국조직, 국제조직에서 수여한다.  

  • 정책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1항

  1. 직무과학기술성과 전환 현금장려 개인소득세 감면
  • 혜택 누림 주체

    과학기술자

  • 우대정책

    2018년 7월 1일부터 법에 따라 설립을 비준한 비영리성 연구개발기구와 고등교육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 전환촉진법' 규정에 따라 직무 과학기술성과 전환수입 중에서 과학기술인원에게 지급하는 현금장려금은 50%를 과학기술인원의 당월 '임금, 임금소득'에 계상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 혜택 누림 조건

    1.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관과 대학교는 국가가 설립한 과학연구기관과 대학교, 민영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관과 대학교를 포함한다.     

    국가가 설립한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란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한, '사업단위 법인증서'를 취득한 과학연구기구와 공립대학교를 말하며, 중앙과 지방 소속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를 포함한다. 민영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란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를 말한다:

(1)'민영 비기업단위 등기관리 잠행조례'에 근거하여 민정부문에 등기하고, '민영 비기업단위 등기증서'를 취득한다.

(2)민영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에 대하여, 그 '민영 비기업단위 등기증서'에 기재된 업무범위는' 과학연구와 기술개발, 성과양도, 과학기술자문과 서비스, 과학기술성과평가'범위에 속해야 한다. 업무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현급(포함) 이상 과학기술행정주관부문에 전달하여 확인을 요청한다. 민영 비영리성 대학교에 대하여 교육주관부문이 발급한 '민영학교 학교운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민영학교 학교운영 허가증'에는 학교 유형이 '고등교육기관'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인정을 거쳐 기업소득세 비영리조직 면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2. 과학기술인력이 상술한 세수우대정책을 누리는 경우,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과학기술인원이란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관과 대학교에서 직무과학기술성과의 완성 또는 전환에 중요한 공헌을 한 인원을 말한다.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는 규정에 따라 관련 과학기술인원 명단 및 관련 정보(국방특허 전환 제외)를 공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공시 방법은 과학기술부가 재정부, 세무총국에서 함께 제정한다.     

(2)과학기술성과란 특허기술(국방특허 포함),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집적회로 배치설계 전유권, 식물신품종권, 생물의약 신품종 및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무총국이 확정한 기타 기술성과를 말한다.     

(3)과학기술성과 전환이란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관과 대학교가 타인에게 과학기술성과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과학기술성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장려란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관과 대학교가 과학기술성과 전환수입을 취득한 후 3년(36개월) 내에 과학기술인원에게 장려하는 현금을 말한다.     

(4)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가 과학기술성과를 전환하는 경우,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기술계약인정등기관리방법'에 근거하여 기술계약등기기구에서 심사확인등기를 진행하고, 기술계약인정등기증명을 취득하여야 한다.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는 과학기술성과 전환의 자금정산을 완비해야 하며, 정상임금, 상여금 등 수입을 과학기술인원의 직무 과학기술성과 전환 현금장려에 포함시켜 세수우대를 향유해서는 안 된다.

  • 정책 근거

    '과학기술인원의 직무 과학기술성과 전환 현금장려 취득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과학기술부의 통지'(재세[201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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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30 Aug 2024 16:48:02
<![CDATA[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상장회사 배당금 차별화 개인소득세 정책 지속 실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4년 제8호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성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 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의 배당금 차별화 개인소득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개인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주식보유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징수를 잠시 면제한다.  

 

    개인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주식보유기한이 1개월 이내(1개월 포함)인 경우, 그 배당소득의 전액을 과세소득액에 계상한다. 주식보유기한이 1개월 이상에서 1년(1년 포함)인 경우, 그 배당소득은 임시 50%로 감액하여 과세소득액에 계상한다. 상술한 소득은 통일적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개인 소득세를 징수한다.  

    본 공고에서 상장회사라 함은 주식이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에서 공개 양도되는 비상장 공중회사를 말한다. 주식보유기한이란 개인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해당 주식을 양도 결제받기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말한다.  

 

    2. 상장회사가 배당금을 배부할 때, 주주권 등기일까지 개인이 주식을 1년 이내(1년 포함) 보유하고 아직 양도하지 않은 경우, 상장회사는 잠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개인이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등기결산회사는 그 주식보유기한에 따라 납세액을 계산하고, 증권회사 등 주식위탁관리기구가 개인자금계좌에서 증권등기결산회사에 공제하여 지불하며, 증권등기결산회사는 다음 달 5영업일 내에 상장회사에 지불하고, 상장회사는 세금을 받은 당월의 법정신고기간에 주관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하며, 전원 전액 원천징수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개인은 자금계좌에 충분한 자금을 남겨두고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증권회사 등 주식위탁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여야 하며, 개인자금계좌에 잠시 자금이 없거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증권회사 등 주식위탁관리기구는 즉시 개인에게 자금을 보충하도록 통지하고 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1. 개인이 주식을 양도할 때, 선진선출(先进先出)의 원칙에 따라 주식보유기한을 계산하며, 즉 증권계좌에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과세소득액은 개인투자자의 증권계좌를 단위로 계산하고, 주식보유수량은 매일 일종(日终)결산후 개인투자자의 증권계좌의 보유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증권계좌에서 취득하거나 양도한 주식수는 매일 일종결산후의 순증(감)주식수로 한다.  

 

    4. 증권투자기금이 상장회사로부터 취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본 공고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5. 본 공고에서 개인이 보유한 상장회사의 주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상장 전에 취득한 주식;  
  2.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을 통해 양도하여 취득한 주식;  
  3. 사법압류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4. 법에 따라 상속 또는 가정재산 분할로 취득한 주식;  
  5. 인수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6. 권리증서 행사로 취득한 주식;  
  7.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회사채권을 사용하여 인수 또는 전환한 주식;  
  8. 발행한 주식, 주식배정, 주식배당금 및 공적금의 자본금전환 취득;  
  9. 상장회사 합병, 개인이 보유한 피합병 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합병 후 회사 주식;  
  10.  상장회사 분립, 개인이 보유한 분립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분립 후 회사 주식;  
  11.  기타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에서 취득한 주식.  

   

    6. 본 공고에서 말하는 주식 양도에는 다음의 상황이 포함된다.

 

  1.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을 통한 주식을 양도한다;  
  2. 보유한 주식이 사법에 의해 압류된 경우;  
  3. 법에 의한 상속, 기부 또는 가정재산 분할로 인하여 주식소유권을 양도한다;      
  4. 주식으로 청약인수를 접수한다;  
  5. 현금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현금선택권을 제공하는 제3자에게 양도한다;  
  6. 주식으로 거래형 개방식 지수기금(ETF) 을 인수 또는 신청한다;  
  7. 기타 양도의 실질이 있는 상황.  

   

    7. 개인과 증권투자기금이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에서 상장한 기존 STAQ, NET 시스템 상장회사(이하 '양망两网회사'라 통칭) 및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에 상장한 상장폐지회사가 취득한 배당소득은 본 공고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징수하지만, 상장폐지회사의 판매제한주식은 "상장회사 배당차별화 개인소득세 정책 실시 관련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증감회의 통지"(재세[2012]85호)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8. 본 공고에서 연(월)이란 자연년(월)을 말하며, 즉 주식 보유 1년이란 전년도 모월 모일부터 금년 동월 동일일 전일까지의 연속 주식 보유를 말하고, 주식 보유 1개월이란 지난달 모일부터 이달 동일일 전일까지의 연속 주식 보유를 말한다.  

 

    9. 재정, 세무, 증감 등 부문은 협조를 강화하고 힘써 협력하여 정책 실시의 각 항목의 업무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상장회사, 양망회사, 상장폐지회사, 증권등기결산회사 및 증권회사 등 주식위탁관리기구는 세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배당금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업무를 잘해야 한다.  

 

    10. 본 공고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며, 상장회사, 양망회사, 상장폐지회사가 배당금을 배부하고, 주주권 등기일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배당금 소득은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본 공고 실시일 개인투자자의 증권계좌가 이미 보유한 상장회사, 양망회사, 상장폐지회사의 주식은 그 주식보유시간은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이에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4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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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2 Aug 2024 15:29:10
<![CDATA[개인소득세 비용 공제 이슈 Q&A]]>     출처: 상하이 세무

 

    최근 납세자가 비용 공제 방면의 문제를 문의해왔어요. 예를 들면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을 결산할 때 비용 공제면에서 어떻게 한 번에 비용을 공제할 것인가 하는 등 문제였습니다.

 

    오늘, 비용 공제에 관한 지식점을 정리했으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01 경영소득과 종합소득을 동시에 취득하면 어떻게 6만 위안의 공제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종합소득과 경영소득을 동시에 취득한 납세자는 종합소득 또는 경영소득 중 비용 6만 위안,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및 법에 따라 확정한 기타 공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신고하여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경영소득에서 6만 위안의 공제비용을 공제했다면, 종합소득을 결산하여 납부할 때 다음과 같은 제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종합소득에서 공제비용을 공제하고 싶다면, 먼저 경영소득정산 신고표를 정정한 후 종합소득 연도결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02 자연인 전자세무국(원천징수전용)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난 신고기에는 6만 위안에 따라 비용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제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①자연인 전자세무국(원천징수전용)에서 '첫 페이지'를 클릭하여 세금 소속 기간을 선택합니다.

    ② "종합소득신고"-"정상급여소득"-"소득과 공제비용 작성" 페이지를 순서로 클릭, 해당 직원을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 "추가 조작" -"공제비용 공제확인"을 클릭-그리고 "예"를 "아니오"로 바꾸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③ 조작이 완료되면 첫 페이지의 세금 소속기간을 현재 신고월로 바꾸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03 일회적으로 6만 위안의 공제비용 적용을 누리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까?

 

    "일부 납세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의 진일보 간편화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19호): "1. 지난 완전한 납세연도 내에 매월 동일 단위에서 임금 소득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연간 임금 소득이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주민 개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년도 임금 소득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시, 누계 공제비용은 1월부터 직접 연간 6만 위안에 따라 공제합니다. 즉 납세자의 연간 누계 수입이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월에 개인소득세를 잠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연간 누계 수입이 6만 위안을 초과하는 당월 및 연내 후속 월에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04 실습생을 모집하여 지급하는 노무보수는 어떻게 공제비용을 공제합니까?

 

    전일제 학력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실습으로 인해 노무보수 소득을 취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관리방법(시행)>발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61호)에 규정된 누계원천징수방법에 따라 예납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누계원천공제방법의 개인소득세의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당기 납부세액=(누계소득액-누계공제비용)×해당세율(预扣率)-속산공제액-누계감세액-누계기납부세액 입니다.

    그 중, 누계 공제비용은 5,000위안/월에 납세자가 본 단위에서 실습을 시작한 달부터 해당 달까지의 실습월수를 곱한 것에 따라 계산합니다.

 

    05 올해 막 졸업한 직장 신입인은 실제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인데 연간 결산 시 공제비는 얼마입니까?

 

    연도결산 시 종합소득 공제비용의 기준은 6만/년이며, 매월 5,000위안의 공제비용의 규정은 매월 원천공제 예납단계에서만 사용하며, 연간 결산시 6만 위안의 공제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책 근거]

   

    1. '2023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 사항 처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4년 제2호)

    2. '일부 납세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완비 조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13호)

    3. '일부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의 진일보 간편화 최적화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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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2 Aug 2024 15:20:02
<![CDATA['기업 합병 구조조정 주요 세수 우대 정책 지침' 발포]]>     출처: 상하이 세무

 

    합병과 재편은 기업이 자원통합을 강화하고 빠른 발전을 실현하며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조치이며 경제구조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자원배치효율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중국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기업을 빠르게 육성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재정부, 세무총국은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깊이있게 관철실시하고 기업합병재편의 주체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둘러싸고 목적성이 강하고 포괄범위가 넓은 일련의 세수우대정책조치를 출범, 실시하여 기업합병재편의 세수부담수준을 낮추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기업이 합병 조세 정책을 정확하게 적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정부, 세무총국 등 부서는 '기업 합병 구조조정 주요 세수 우대 정책 지침'을 작성했고, 현행 유효한 기업 합병 구조조정 지원 주요 세수 우대 정책과 세수 징수 관리 문건에 대하여 정리를 진행하였고, 기업 합병 구조조정 유형에 따라 분류별로 적용 주체, 적용 상황, 정책 내용, 집행 요구 및 정책 근거 등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구체적인 세수 정책 문건과 징수 관리 문건 편성을 함께 첨부하여 납세자에게 간결하고 실행하기 쉬우며 취득감이 강한 조작 지침을 제공하도록 힘썼다.

 

'기업 합병 구조조정 주요 세수 우대 정책 지침' 목록

 

    1. 기업소득세

 

        (1) 법률형식의 변경

        (2) 채무재조정

        (3) 주주권 인수

        (4) 자산매입

        (5) 기업합병

        (6) 기업분립

        (7) 국제적 구조조정

     (8)그룹 내부 자산(주주권) 이체

        (9) 비화폐성 자산 투자

        (10) 전민소유제기업 회사제 개편

 

    2. 증치세

 

    3. 취득세

 

        (1) 기업, 사업단위의 개편

        (2) 회사합병

        (3) 회사분립

        (4) 기업의 파산

        (5) 자산 이체

        (6) 채권의 주주권 전환

 

    4. 토지 증치세

       

        (1) 전체적인 개편

        (2) 기업합병

        (3) 기업분립

        (4) 가격산정 주식투자

 

    5. 인지세

 

    부록: 중국 기업 합병 구조조정 지원 세수 정책과 징수 관리 문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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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2 Aug 2024 15:09:15
<![CDATA[재정부 세무총국의 에너지절약, 절수, 환경보호, 안전생산 전용설비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2024년 제9호 공고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품 교환 행동 방안 추진> 인쇄발부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24]7호) 요구에 따라 에너지절약, 절수, 환경보호 및 안전생산 전용설비(이하 '전용설비'라 약칭함)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기업 소득세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기간에 발생한 전용설비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투입이 해당 전용설비 구입 시 원 과세 기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10% 비율에 따라 기업의 당해 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의 당해년도 납세액이 공제에 부족한 경우,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이월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본 공고에서 전용설비라 함은 기업이 "<안전생산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2018년판) > 인쇄발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응급관리부의 통지"(재세[2018]84호), "에너지절약 절수 및 환경보호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2017년판) 인쇄발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환경보호부의 통지"(재세[2017]71호)에 포함된 전용설비를 구입하고 실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설비는 개조 후에도 상술한 목록 규정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상술한 목록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우대를 누릴 수 없다. 상술한 목록이 갱신되면 그 규정에 따른다. 

 

   3. 본 공고에서 전용설비의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란 기업이 정보기술과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여 전용설비에 대한 기술개선과 최적화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설비의 디지털화와 지능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 데이터 수집. 센싱, 자동 식별, 시스템 판독, 공업 제어 데이터 해석 등 데이터 수집 기술을 이용하여 전용 설비의 성능 매개변수, 운행 상태와 환경 상태 등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하여 전용 설비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집을 실현한다.  
  • 데이터 전송 및 저장. 네트워크 연결, 프로토콜 변환, 데이터 저장 등 데이터 전송과 관리 기술을 이용하여 수집한 전용 설비의 데이터를 전송 및 저장하여 전용 설비의 수집 데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집합을 실현한다.  
  •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계산 처리, 통계 분석,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수집한 전용 설비 정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고, 전용 설비 고장 진단, 예측 유지 보수, 운행 최적화 등 방면의 개선을 실현한다.  
  • 지능적인 통제. 자동화 기술과 지능화 기술을 이용하여 전용 설비의 모니터링 경보, 동태 조정, 피드백 제어 등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전용 설비의 지능화 제어를 실현한다.  
  • 디지털 보안 및 보호. 데이터 암호화, 취약점 스캔, 권한 통제, 중복 백업 등 데이터와 네트워크 보안 기술을 이용하여 전용 설비의 데이터 기밀성과 무결성을 강화하여 전용 설비의 데이터와 네트워크 보안 리스크 예방 통제 능력을 뚜렷하게 향상시킨다.  
  •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문이 과학기술, 공업 및 정보화 부문과 회동하여 규정한 기타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상황. 

  

         4. 본 공고의 세수 우대를 누리는 개조 투입이란 기업이 전용설비의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과정 중 발생하고 해당 전용설비의 고정자산 가치를 형성하는 지출을 말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증치세 세금 및 전용설비 운송, 설치 및 테스트 등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5. 본 공고에서 말하는 기업소득세 납세액이란, 기업의 당해년도 과세소득액에 적용세율을 곱하고, 기업소득세법과 관련 세수우대정책 규정에 따라 감면, 면제 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6. 본 공고에서 규정한 세수우대정책을 누리는 기업은 개조 후의 전용설비를 실제로 사용하여야 한다. 기업이 전용설비 개조 완료 후 5개 납세연도 내에 양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전용설비의 사용을 중지한 당월에 세수우대를 중지하고, 이미 공제된 기업소득세 세금을 보충 납부하여야 한다.  

 

  7. 임차측 기업이 융자임대 방식으로 임차하고, 융자임대 계약에서 임대기간 만료 시 임대설비의 소유권을 임차측 기업에 이전하기로 약정한 전용설비, 임차측 기업이 발생한 전용설비의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투입은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우대를 누릴 수 있다. 만약 융자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설비의 소유권이 임차측 기업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임차측 기업은 세수우대를 중지하고 이미 공제된 기업소득세 세금을 보충 납부해야 한다.  

 

  8. 기업이 재정지원금 (财政拨款)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전용설비의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투입은 기업의 당해년도 기업소득세 납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9. 기업은 전용설비의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투입에 대하여 단독 정산을 진행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각 항목의 지출을 집계한다. 기업이 한 납세연도 내에 여러 전용설비에 대하여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를 진행하는 경우, 서로 다른 전용설비에 따라 각각 관련 지출을 집계해야 한다. 관련 지출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공고에서 규정한 세수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없다. 

 

   10. 기업이 본 공고에서 규정한 세수 우대 정책을 누릴 경우, 사전에 전용 설비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방안을 제정하거나 기술계약 인정 등기기구의 등기를 거친 기술개발 계약 또는 기술서비스 계약을 취득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세무부문이 정책 집행 과정 중 전용설비의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에 속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지방과 시급(포함) 이상 공업과 정보화부문, 그리고 과학기술부문 등과 함께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4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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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19 Jul 2024 16:17:29
<![CDATA[[세무정보] 수출기업의 증치세 관련 정책]]>     출처: 상하이 세무

 

   "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출기업으로 항상 세금을 징수받는 경우와 ①면세, ②면세와 환급, ③면세, 공제, 환급을 구분하고 적용하는데 자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 드립니다.

"

 

   

"

네, 그럼 아래 그림을 따라 수출기업의 증치세 정책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적용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치세 처리

적용 상황

면세

면세화물의 수출; 증치세 소규모 과세자의 수출; 가공무역에서 내료가공 화물의 재수출, 비수출기업 위탁 화물수출. 관광쇼핑 무역방식의 화물 통관 수출 등

면세와 환급

생산능력을 갖추지 않은 대외무역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화물 혹은 용역 수출

면세, 공제, 환급

생산기업이 자체 생산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자체 생산으로 간주하는 화물과 대외적으로 가공 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열거 된 생산기업이 비자체 생산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세금징수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한 화물과 용역; 특수 판매 대상; 수출규정을 위반한 기업; 실질적인 수출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활동 등

 

    다음은 과세해야 할 화물을 수출하는데 관하여 관련 지식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 수출 과세 화물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수출과세화물이란 현행 세수정책 규정에 따라 수출단계에서 증치세 과세정책을 적용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주로 '양고일자(两高一资)'화물, 즉 고오염, 고에너지 소모와 자원형 화물, 예를 들면 강재(钢材), 안티몬 산화물(锑氧化物) 등이 있다.


 

    Q: 과세해야 할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대리수출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변: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대리수출에 속하며, 수출을 위탁한 기업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첫째, 수출기업과 수출위탁기업이 '대리수출협의'를 체결합니다. 둘째, 수출위탁기업은 규정에 따라 그 주관세무기관에 '수출위탁화물증명'을 신청하여 발급하였습니다. 셋째, 수출기업은 그 주관세무기관에 '수출화물대리증명'을 신청하여 발급하였습니다. 기타 형식은 대리수출에 속하지 않으므로 수출기업은 자가운영 수출과세화물에 따라 증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수출화물용역 증치세와 소비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2]39호)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증치세 과세정책을 적용하는 수출화물과 용역의 경우, 그 납부해야 할 증치세는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일반납세자의 수출화물

    판매세액=(수출화물 해안가격(FOB)-수출화물에 소비된 진료가공보세수입자제금액)÷(1+적용세율)×적용세율

(1) 수출화물이 이미 징세율와 환급세율의 차이에 따라 면세와 공제 불가 세액을 계산하여 원가로 전입한 경우, 상응하는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출화물에 소비된 진료가공 보세수입자재금액=주업무원가×(투입된 보세수입자재금액÷생산원가)

    주업무원가, 생산원가는 모두 세금 환급(면세) 불가한 진료가공수출화물의 주업무원가, 생산원가입니다. 소비된 보세수입자재의 금액이 세금환급(면세)이 불가한 진료가공 수출화물의 금액보다 큰 경우 소비된 보세수입자재의 금액은 세금환불(면제)이 불가한 진료가공 수출화물의 금액입니다.

    (2) 수출기업은 내수화물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출화물의 생산원가, 주업무원가를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각각 계산하지 않은 경우, 그 상응하는 생산원가, 주업무원가는 주관세무기관에서 심사결정합니다.

 

    2. 소규모 납세자의 수출화물

    납세액 = 수출화물 해안가격÷(1+징세율) × 징세율

 


 

    정책 근거

    <수출화물용역증치세와 소비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2]39호)

   <수출화물용역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12호)

   <수출화물용역증치세와 소비세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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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1 Jul 2024 16:38:26
<![CDATA[ [세무정보]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기업소득세 우대 정책']]> 출처: 상하이 세무

 

    나의 한 재무 친구는 오늘 나에게 그의 기업이 도매에 종사 할 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을 개발하는데,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

 

    재세[2015]119호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정책을 누리는 기업은 회계 정산이 온전하고, 장부 조사 징수를 실시하며, 연구개발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주민 기업이어야 한다.

 

    상술한 조건 외에도 세전 추가공제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도 있는데 아래와 같다.

    담배제조업, 숙박과 요식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오락업,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업종이다.

 

    ※ 주의

    세전 추가공제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업종의 기업이란 상술한 문건번호에 열거한 업종업무를 매인 업무로 하여 연구개발 비용이 발생한 당해년도의 매인 업무수입이 기업이 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입총액에서 비과세 수입과 투자수익을 공제한 잔액의 50%(불포함)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책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지 여부는 상술한 조건에 따라 기업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이란 기업이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과학기술의 새로운 지식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거나 기술, 제품(서비스), 공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세전 공제 정책은 아래 기업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1. 기업 제품(서비스)의 일반적인 업그레이드
  2. 공개된 새로운 공예, 재료, 장치, 제품, 서비스 또는 지식 등을 직접 채택하는 등 어떤 과학 연구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응용
  3. 기업이 상품화 후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술 지원 활동.
  4. 기존의 제품, 서비스, 기술, 재료 또는 공정 과정을 반복하거나 간단하게 변경하는 것
  5. 시장 조사, 효율성 조사 또는 관리 조사
  6. 산업(서비스) 프로세스 또는 일반적인 품질 관리, 테스트 분석, 유지보수
  7. 사회 과학, 예술 또는 인문학에 관한 연구.

    또한 연구개발비 추가공제에 대해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는 아래와 같다.

  1. 연구 개발 비용 추가 공제 정책은 가속화 감가상각 정책을 겹쳐서 누릴 수 있다.
  2. 실패한 연구 개발 활동에 발생한 연구 개발 비용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3. 수익성 기업과 적자 기업 모두 추가 공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손실기업은 연구개발 비용의 추가 공제를 누린 후, 손실액이 증가되어,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손실을 보전할 때, 이후 연도의 과세소득액이 감소되는 것으로 정책 보너스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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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26 Jun 2024 18:53:06
<![CDATA[2025년부터 적용되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 소득세 관련 규정]]>  

 

    2019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내년, 즉 2025년부터 우리가이해하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또는 ‘6년 연속 중국 거주자’)’로 취급받아 한국과 외국에서 받는 소득을 중국에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의 칼럼에서는 같은 취지로 한중양국의 이중방지협정을 근거로 추가설명된바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를 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관련 규정을 다시 보면서 사전에 합법적인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의 거주시간 판정기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4호)

 

    출처: 국가세무총국

    개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를 관철하기 위하여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하 '주소가 없는 개인'이라 함)의 거주기간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소가 없는 개인이 한 납세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누계로 183일을 거주한 경우, 만약 이전 6년간 중국 경내에서 매년 누계로 거주한 일수가 모두 183일을 넘었고, 그중 한 해도 한 번에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 납세 연도는 중국 경내, 경외의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전 6년의 어느 한 해의 중국 경내에서 누계거주일수가 183일 미만이거나 단일 출국이 30일을 초과했다면, 해당 납세연도가 중국 경외에서 유래하고 경외 단위 또는 개인이 지불한 소득은 개인소득세 납부를 면제한다.

    “이전 6년”이란 해당 납세연도의 전년도부터 전6년까지의 연속 6년도를 말하며, 이전 6년의 시작연도는 2019년(포함) 이후 연도부터 계산한다.

 

    2. 주소가 없는 개인의 납세연도 내의 중국 경내 누적 거주일수는 개인이 중국 경내 누적 체류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중국 경내에 체류한 당일이 만 24시간인 경우, 중국 경내에 거주일수로 계상하고, 중국 경내에 체류한 당일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중국 경내에 거주일수로 계상하지 않는다.

 

    3. 본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9년 3월 14일

 

    연관 파일:

 

“재정부 조세정책사 세무총국 소득세사 세무총국 국제세무사 책임자가 개인소득세 183일 거주기간 판정기준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답변

 

조세정책사 2019-3-16

 

    일전에 재정부, 세무총국은 연합하여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 거주시간 판정기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4호, 이하 '공고'라 약칭함)를 인쇄발부하였다. 재정부 조세정책사, 세무총국 소득세사, 세무총국 국제세무사 책임자는 '공고' 관련 문제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1. 질문: '공고' 실시 후, 외국인이 경외 소득 면세 우대를 누리는 조건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답변: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은 주민 개인의 시간 판정 기준을 경내에서 거주하는 시간을 만 1년에서 만 183일로 조정하였다. 외자를 유치하고 외국국적인원의 중국 근무를 장려하며 대외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는 원조례가 규정한, 경외에서 지불한 경외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우대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면세조건을 한층 더 완화하였다.

 

    첫째, 면세 조건은 주민 납세자 구성 5년 미만에서 연속 6년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둘째, 어느 연도에나 한 번에 출국한 지 30일이 초과하는 경우 연속 거주 연한을 다시 계산한다;

 

    셋째, 관리방식을 관할 세무기관의 비준에서 등록으로 변경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를 편리하게 하였다

 

    '공고'는 또한 경내에 체류한 당일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경내거주일수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다. 연속 거주 '만 6년'의 연한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계산하며, 2019년 이전의 연한은 더 이상 계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경내에서 일하는 외국인(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 포함)의 경외 소득 면세 조건이 원래보다 더욱 느슨해졌다.

 

    2. 질문: 외국인(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 포함)이 경내에 거주하는 일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답변: '공고'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체류한 당일이 만 24시간인 경우, 경내 거주 일수에 계상한다; 24시간 미만인 경우, 경내 거주 일수에 계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스터 이는 홍콩 주민으로 심천에서 일하며, 매주 월요일 아침에 심천에 와서 출근하고, 금요일 저녁에 홍콩으로 돌아간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당일 체류가 24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경내거주일수에 계상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2일도 계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매주 계상할 수 있는 일수는 단지 3일이며, 연간 52주로 계산하면, 이선생의 연간 경내거주일수는 156일이며,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민개인을 구성하지 않으며, 이선생이 취득한 모든 경외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3. 질문: 외국인(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 포함)이 경내에서 연속 거주한 '만 6년'은 어느 해부터 계산합니까?

 

    답변: '공고' 규정에 따라 경내에 거주한 누계 만 183일의 연도의 연속 '만 6년'의 기점은 2019년(포함) 이후 연도부터 계산하며, 2018년(포함) 이전에 이미 거주한 연도는 일률적으로 '0'으로 취급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24년(포함) 이전에 모든 주소가 없는 개인이 경내에 거주한 연한이 6년 미만이며, 경외에서 지불한 경외소득을 취득한 것은 모두 면세우대를 누릴 수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어느 연도에 한 번에 출국한 지 30일이 넘는 경우가 있다면, 이전에 연속된 연한을 제로화 하여 다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미스터 장은 홍콩 주민으로 2013년 1월 1일에 심천에 와서 일했고, 2026년 8월 30일에 홍콩으로 돌아가 일했으며, 이 기간 동안 2025년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임시 홍콩으로 돌아가 공무를 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줄곧 심천에 머물렀다.

미스터 장이 경내에 거주한 누계 만 183일의 연도는 2013년부터 계산하면 사실상 이미 만 6년이도달한 것에 속하지만 2018년 이전의 연한은 일률적으로 '0'되어 2019년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미스터 장이 경내에 거주한 누계 만 183일의 연도가 연속 6년 미만이면 경외에서 지불한 경외소득을 취득하면 개인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2025년, 미스터 장은 경내에 만 183일을 거주하였고, 2019년부터 계산하면, 그가 경내에 누계로 만 183일을 거주한 연도가 이미 연속 6년(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 되고, 뿐만아니라 단일 출국이 30일을 초과한 상황이 없다. 이로써 2025년에 미스터 장은 경내와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6년, 미스터 장이 2025년에 한 번에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한 상황(2025년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 있다. 이에 내지에 거주한 누계 만 183일의 연속연한이 제로되어 다시 계산하여 2026년 당해 미스터 장이 취득한, 경외에서 지불한 경외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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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14 Jun 2024 09:19:11
<![CDATA[2025년 적용 "무제한 납세 의무자" 소득세 관련 Q&A]]>  

질문1: 중국의 무제한납세의무자 관련하여 전문가님께 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요. 제가 아마도 해당자가 될 것 같은데

-. 중국 근무 시작 연도 : 2017

-. 중국 외 한국 소득 : 임금 소득은 없고,

                아파트 렌트소득 (한국돈 현재 월120만원)

-. 문의사항 : 아파트 임대소득으로 인해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요? 무제한납세의무자에서 제외가 되려면 무조건 30일 연속으로 해외에 거주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무제한납세의무자의 새로운 규정은 2019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최근 6년의 상황을 기준해서 적용하므로 현재까지는 어떤 외국인도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이 시작되는 본 규정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최종 해석은 관할 세무국의 의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가세무총국, 2019년 제35호 규정(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5号) 중 제3, 5, 9 조항

 

**가급적이면 중국에서 무제한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한해 가운데 중국 경내에서 누계거주일수가 183일 미만이 되도록 하거나 해외 체류시간이 30일(출발일과 도착일 제외)이 초과되도록 하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제한 납세의무자의 개념상 6년이라는 시간계산은 그 다음 한해 가운데 중국 경내에서 누계거주일수가183일이 초과되는 년도에 다시 계산이 시작됩니다.

 

**2025년부터 만약 무제한납세의무자로 판정받는다고 하여도 한국에서의 아파트 렌트와 양도 소득은 무제한납세의무자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최종 해석은 관할 세무국의 의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답변 근거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방지와 탈세 방지에 관한 협정》

제3조 일반정의

1. 이 협정에서 문맥에 따로 해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3) '당사국‘은 중국 또는 한국을 가리킨다.

 

제4조 거주자

1. 본 협정에서 '체결국 주민'이라는 말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주소, 거소, 총기구, 실제 관리기구의 소재지 또는 기타 유사한 기준으로 인해 해당 체결국에서 납세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6조 부동산 소득

1. 체결국의 인원이 상대국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취득한 소득 (농업 또는 림업소득 포함) 은 해당 해에 체결국의 다른 한쪽에서 세금을 징수할수 있다.

2. "부동산"의 개념은 재산 소재지 체결국의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포함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동산에 부속된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설비, 부동산에 관한 일반 법률 규정에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 수원 및 기타 자연자원을 채굴하거나 채굴할 권리로 취득한 고정되지 않거나 고정된 수입의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 선박과 비행기는 부동산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적용된다.

 

제13조 재산 수익

체결국 일방 주민이 제6조에 서술한 체결국 다른 일방에 위치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수익은 당해 체결국 다른 일방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무제한납세의무자 관련 규정: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의 거주시간 판정기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4호에 근거하여: 주소가 없는 개인이 한 납세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누계로 183일을 거주한 경우, 만약 이전 6년간 중국 경내에서 매년 누계로 거주한 일수가 모두 183일을 넘었고, 그중 한 해도 한 번에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납세연도는 중국 경내, 외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우리가 이해하는 무제한납세의무자(또는 6년 연속 중국 거주자)가 된다. 반대로 이전 6년의 어느 한 해의 중국 경내에서 누계거주일수가 183일 미만이거나 단일 출국이 30일을 초과한다면, 해당 납세연도에 중국 경외에서 유래하고 경외 단위 또는 개인이 지불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수취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전 6년이란 해당 납세연도의 전년도부터 전6년까지의 연속 6년간을 말하며, 이전 6년의 시작연도는 2019년(포함) 이후 연도부터 계산한다.

 

질문2. 6년 연속 중국 거주자로 판명이 되면 향후 계속 적용대상에 포함 되는지 ?

EX) 2025년 중국 장기 거주자로 판명

     25년 중국 32일 출국후 복귀 해도 유지가 되는건지 ?

 

답변: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4호 규정의 <재정부 세정사 세무총국 소득세사 세무총국 국제세무사 책임자가 개인소득세 183일 거주기간 판정기준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답변>에서 2025년, 장선생은 경내에 183일을 채워 거주하였고, 2019년부터 계산하면, 그가 경내에 누계로 183일을 채워 거주한 연도가 이미 연속 6년(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 되고, 뿐만아니라 단일 출국이 30일을 초과한 상황이 없다. 이로써 2025년에 장선생은 경내와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6년, 장선생이 2025년에 한 번에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한 상황(2025년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 있기 때문에, 내지에 거주한 누계 만 183일의 연속연한이 제로되어 다시 계산하여 2026년 당해 장선생이 취득한, 경외에서 지불한 경외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질문3. 24년 12월전 32일 중국을 연속 출국 하면 장기 거주자 대상 판명 면제가 되는지?

 

답변: 맞습니다. 단 모두 2024년내에 출국 32일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4. 24년 32일 연속 중국 출국 후 면제가 가능 하면 그 기간이 다시 24년 부터 6년이 유예가 되는건지?

 

답변: 그럼 다시 계산이 시작됩니다. 한개 연도 가운데 거주한 일수가 총 183일을 넘었고, 그중 한 번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다시 계산의 시작년이 됩니다.

 

질문5  

글로 소득은 => 갑근세로 확인

그외 해외배당 주식 투자 부동산 관련 수익은

중국에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데

중국과 한국의 시스템이 연결 되어 잇는건지 ?

 

답변: 양국협정 제26조 정보교환

당사국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이 협정에 관한 세금에 관한 당사국 당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필요한 정보(이러한 법률에 따른 세금이 이 협정과 상관되지 않는 한부)를 교환한다. 특히 탈세방지에 관한 정보는. 정보 교환은 제1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당사국의 일방이 접수한 정보는 그 국내법에 따라 접수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처리되며, 이 협정에 포함된 세금과 관련된 조사, 징수, 집행, 기소 또는 항소판결에 관한 사람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부처를 포함)에만 통보된다. 상기 인원이나 당국은 그 정보를 상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개 법정의 소송 절차 또는 법정의 판결에 있어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 내용은 글로리제이 컨설팅에서 실제적으로 접수한 질문들을 골라 올린 자료 입니다. 참고하시고 건의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 회사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해주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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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3 Jun 2024 17:03:59
<![CDATA[[세무정보] 소기업 성장을 위한 상하이 세금혜택 ]]>
 

GloryJ财税 2024-05-17 14:01

 

   출처: 상하이세무

    

  소기업과 영세기업은 기업혁신과 경제발전의 중요한 내원 역량입니다. 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무부서는 주동적으로 역할을 발휘하여 경영환경의 '옥토'를 두텁게, 국민의 편리와 이익을 증대시키고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재정부, 세무총국이 발표한 '소기업과 영세기업 및 개인사업자 발전 관련 세비정책 진일보 지원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12호)에 근거하여, 소형 박리 기업에 대해 과세소득액을 25%로 감액하여 계산하고, 20%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우대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기로 정책을 내왔습니다.

 

  오늘은 세금 우대 정책의 정확한 방출에 대한 기업 재무인원 차원에서의 소감을 질의응답 식으로 나누겠습니다.

 

  Q: 세무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리기장회사의 재무인원인데, 어떻게 기업이 소형 박리(小型微利) 기업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까?

  A: 소형 박리기업이란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고 연간 과세소득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수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5,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등 세 가지 조건에 동시에 부합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Q: 제가 현재 대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구요, 수혜기업범위가 이렇게 넓어서 소기업과 영세기업의 발전을 크게 지지하고 있어요!

 

  Q: 현재 저희 고객 중에 한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박리기업은 2023년 과세소득액이 128만 위안인데 기업소득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합니까?

  A: 일반주민기업의 25%의 기업소득세율에 따라 계산하면 해당 기업의 2023년 납세액은 128×25%=32만 위안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소기업과 영세기업은 과세소득액을 25%로 감액하여 계산하고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2023년 과세액은 128×25%×20%=6.4만 위안입니다.

 

  Q: 와~ 대조적으로 20여만 위안의 감세효과가 있는데, 이 감세액이 정말 적지 않아요!

  이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뚜렷한 감세와 요금 인하의 취득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진짜 금은을 얻은 것과 같은 세금 보너스는 기업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신심을 더욱 가득하게 갖게 하네요!

 

  Q: 소규모 박리기업의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리려면 세무기관에 가서 어떤 수속을 해야 합니까?

  A: 소형 박리 기업은 기업소득세를 예납하고 결산하여 납부할 때 납세신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소형 박리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초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한 후, 세무신고 시스템은 소형 박리 기업을 위해 지능적으로 우대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자동으로 감세 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Q: 와~! 세금 처리 시스템의 지능화는 우리로 하여금 기업 소득세를 예납하고 결산하여 납부할 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기업소득세 연간정산 마감일이 곧 다가오는데 저는 지금 바로 기업소득세 정산을 처리하러 갑니다!

 

출처: 글로리 제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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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1 May 2024 11:05:48
<![CDATA[[세무정보] 사례로 알아보는 개인 소득세 정산]]> 출처: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2023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의 연도결산이 요즘 진행되고 있다. 납세자는 납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기업소득세 납부 및 환급금을 결산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결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연도결산에서 오류가 쉽게 발생하는 13가지 전형적인 문제를 총결하여 사례의 형식으로 설명하여 여러분들이 결산을 순조롭게 완성할 수 있기를 원한다. 오늘은 글로리제이에서 그중 몇가지만 골라서 여기에 기재하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수입이 발생 시

 

  1. "사례 4": 여러 가지 수입을 같이 넣으면 세금의 보충납부와 환급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납세자 샤오리는 연간 임금이 20만 위안이고, 잡지에 글을 발표하여 원고수입을 받은 수입은 2만 위안이며, 조건에 부합하는 공제비용과 각종 공제항목을 공제한 후, 종합소득의 연도결산을 처리할 때 560위안의 세금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샤오리는 임금과 봉급이든 원고료든, 직장과 잡지사가 이미 자신을 위해 세금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돈을 더 보충할 필요가 없고, 게다가 주변의 친구들의 대다수는 모두 세금을 환급하는데, 어떻게 자신은 세금을 보충하는가? 그래서 연도정산을 하지 않았다. 세무 기관은 발견한 후 그에게 세수 정책을 설명하고, 그가 제때에 세금 보충 신고를 처리하도록 독촉했다.

 

    [세무 힌트]:

    2019년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이 시행된 후, 중국은 종합과 분류를 결합한 개인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주민 개인이 취득한 임금, 노무 보수, 원고료와 특허권 사용료 네 가지 종합소득은 평상시에 이미 예납한 세금을 기초로 "잔류를 조사하고 누락을 보충하며 수지를 종합하고 연간 계산하며 많이 부과한 것은 환불하고 적게 부과한 것은 보충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납세자가 임금 외에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사용료를 취득한 경우, 각종 소득을 합하면 최종 적용할 세율이 예납시의 세율보다 높으면 보충납부할 세금이 발생한다. 샤오리가 임금을 예납한 소득세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원고료 예납한 소득세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며, 합병하여 계산한 후 원고료 소득도 25%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560위안의 세금을 보충해야 한다. 연도결산을 처리하는 것은 세금의 보충도, 환불도 모두 있는데, 이는 모두 정상적인 상황이다.

 

성실하게 작성하며 허위신고는 조사 받는다

 

       2.  '사례 8': '중병 의료'는 결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사오왕은 작년에 병으로 입원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었는데, 기업 재무는 그에게 개인소득세년도 결산시 중병 의료 특별 부가공제 정책을 누릴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샤오왕은 국가의료보험 플랫폼 앱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의약비용 지출 도합 35,000위안을 조회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때에 세금 환급을 받았다. 그는 직장 동료들과 국가의 좋은 정책을 광범위하게 선전했는데, 뜻밖에도 누군가가 비뚤어진 머리를 쓰게 되었다. 사무실의 다른 3명은 '조롱박을 따라 바가지를 그리는' 의약비용 지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35,000위안의 중병 의료 특별 부가공제를 작성하고 세금 환급 신청을 제출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세금 환급소식 대신 세무기관에서 증거 자료를 제공하라는 소식을 접했고, 불량 세금 신용에 기입될 수도 있는 상항에 처하게 되었다.

 

    [세무 힌트]: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 결산을 처리하는 것은 모든 납세자의 법정의무이며, 소위 세금 환급 비책이나 허위 소문을 쉽게 믿으면 허위 작성으로 인해 자신의 세금 신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를 인터넷 사기 불법자에게 누설할 수 있다. 납세자는 결산을 처리할 때, 개인소득세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수입, 공제, 세금 원천징수 등 정보를 잘 살펴보고, 법에 따라 성실하게 결산을 처리해야 한다. 허위로 수입을 작성하거나 항목을 공제하거나 증명자료를 조작하는 등 악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세무부서는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세금과 체납금을 추징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안하여 조사할 것이다.

 

제때에 연간 결산을 하여야 한다

 

        3. "사례 11": 해외 소득은 신고해야 한다. 숨기고 요행을 바라서는 아니된다.

 

    샤오허는 모 국내 기업에 의해 국외 자회사에 파견되어 3년 동안 일하는데, 매년 2월 말 전에 이 기업은 세무기관에 파견된 인원 정보를 보고한다. 연도결산기간에, 회사는 샤오허에게 그의 해외수입에 대해 국내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지만, 그는 요행을 가지고 자신이 외국에 파견된 시간이 길고 발견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해외소득결산을 처리하지 않았다. 세무기관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비교할 때 샤오허가 수십만 위안의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샤오허는 세금과 연체금을 추가납부하였고, 직장은 그가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상황을 알고, 또한 그에 대해 비판 교육을 진행하였다.

 

    [세무 힌트]:  

    주민 개인은 해외 소득에 대하여 스스로 신고 납세해야 하며, 1980년 개인 소득세법 실시 이래 줄곧 견지해 온 기본 제도이다. 2018년 새로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은 주민 개인이 중국 국내와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모두 법에 따라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어왔다.

 

        4. "사례 12": 환급신청은 적시에 처리해야 하며 시간 초과하면 권익손실 가능

 

    납세자 샤오뤼는 2019년도에 여러 건의 노무보수를 취득했기 때문에 평소에 원천징수한 세율이 2019년도 결산의 적용세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세법 규정에 따라 연도결산을 처리하여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샤오뤼는 평소에 일이 너무 바빠서, 직장에서 앞뒤로 여러 차례 그에게 결산을 처리하라고 제시했는데, 그는 마음에 두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처리하지 않았다. 2023년 하반기에 이르러 우연한 기회에 샤오뤼는 세금 모바일 앱을 열고 또 세무기관의 제시를 떠올렸다. 2019년도 환급 신청을 발기했을 때 시스템은 세금 환급 신청이 이미 세수징수관리법이 규정한 기한을 초과했다는 제시를 했고, 샤오뤼는 결국 환급을 받지 못하고 말았다.

 

    [세무 힌트]:  

    법에 따라 사실대로 결산을 처리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다.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을 결산납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발견한 경우 세무기관에 과납한 세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환급신청 가능한 납세자는 수입과 공제에 대하여 확인한 후, 즉시 환급 신청을 제출하고, 세무기관의 환급 심사상황에 주목하여 환급배당금을 놓치지 않도록 건의한다. 2024년 7월 1일부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2020년도 결산의 환급 신청을 더 이상 수리하지 않는다. 세금 환급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즉시 환급 신청을 처리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5.  "사례 13": 세금 결산하여 보충납부하는 것은 의무이고 적시에 처리하지 않으면 처벌이 있다

 

    납세자 샤오장은 2022년도에 여러 기업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원고료를 받았다. 평상시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2022년도 결산의 적용세율보다 낮아졌으므로 세법규정에 따라 연도결산을 처리하고 세금을 추가하여 보충납부해야 했다. 결산할 때, 샤오장은 개인소득세 모바일 앱을 열어 보았는데, 세금을 많이 보충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세무기관이 그를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세금결산과 보충납부를 하지 않았다. 2023년 8월, 그는 여러 차례 세무국의 제시를 무시한 결과로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했다. 샤오장은 통지서를 받은 후 말했다. 일찍 이럴줄 알았다면, 나는 분명 일찍 처리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세금을 적지않게 보충 납부해야 했고, 연체금도 있어 손해가 크다.

 

    [세무 힌트]:  

    법에 따라 사실대로 결산을 처리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다. 세금 결산 미처리  등 세금 관련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제시 주의를 진행할 것이다. 시정 독촉과 면담 약속 경고, 전자, 서면 등 방식을 통해 세무문서를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시정을 독촉하고,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철저히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입안검사를 진행하고, 체납금을 징수하는 기초 위에 벌금을 추가하며, 세수감독관리 중점인원 명단에 포함시켜 그 이후 3개 납세연도 신고상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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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30 Apr 2024 20:36:34
<![CDATA[중국 과학기술혁신 지원 세금 우대 정책 가이드 발표]]>  

    출처: 상하이세무

    혁신은 발전을 선도하는 제1동력이며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수립하는 전략적 받침이다.사회 각계가 과학기술 혁신 세금 우대 정책을 더욱 전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더욱 편리하게 정책을 조회하고, 정책을 더욱 정확하게 적용하여 누리며, 정책 배당금을 정확하고 고효율로 각 유형의 혁신 주체에 직접 연결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부, 과학기술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공동으로 "중국 과학기술 혁신 지원 주요 세금 우대 정책 가이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 혁신 활동 단계에 따라 창업 투자, 연구와 실험 개발, 성과 전환, 중점 산업 발전, 전체 산업 사슬 등 방면에서 정책을 분류하고, 각 항목의 우대 정책 유형, 관련 세금 종류, 우대 내용, 향유 주체, 신청 조건, 신고 시점, 신고 방식, 처리 자료, 정책 근거 등 내용을 상세히 열거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금 우대 정책 매트릭스 표를 첨부하여 납세자에게 메뉴식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 우대 정책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국 과학기술혁신 지원 주요 세비 우대정책 가이드' 목록

 

 

제1부 창업투자

 

    기업소득세

  1.  회사제 창업투자기업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 투자액의 70%로 과세소득액 공제 정책
  2.  회사제 창업투자기업의 중소첨단기술기업 투자액의 70%로 과세소득액 공제 정책
  3.  합화제 창업투자기업의 법인 합화인이 투자한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에 투자한 투자액의 70%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공제하는 정책
  4.  합화제 창업투자기업의 법인합화인이 중소첨단기술기업에 투자한 투자액의 70%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공제하는 정책
  5.  특정 지역 내에서 회사형 창업투자기업 관련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시범을 전개한다.   

    개인소득세

  1.  유한합화제 창업투자기업 개인합화인이 투자한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에 투자한 투자액의 70%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공제하는 정책
  2.  엔젤투자자의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 투자 투자액의 70%로 과세소득액 공제 정책
  3.  합화제 창업투자기업 개인동업자는 단일 투자기금에 따라 세수우대정책을 누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제2부 인재 유치 및 육성 혜택

 

    기업소득세

  1.  기업 직원 교육경비 세전 공제 비율을 2.5%에서 8%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소득세

  1.  웨강아오 다완구(粤港澳大湾区) 고급인력부족인재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2.  헝친웨아오 심층합작구(横琴粤澳深度合作区) 고급인력부족인재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3.  하이난자유무역항 고급인력부족인재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4.  광주 남사(南沙)의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5.  헝친웨아오 심층합작구, 마카오 주민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6.  푸젠핑탄(福建平潭)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제3부분 연구와 시험개발

 

    증치세

  1.  연구개발 기관의 설비구매 증치세 정책

    기업소득세

  1.  기업 기초연구 투입 법인세 우대정책
  2.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정책
  3.  설비, 기구 1회성 세전 공제 정책
  4.  기업 구매 소프트웨어 감가상각 또는 상각 연한 단축 정책

    개인소득세

  1.  국가급, 성부급 및 국제조직에서 과학기술자에게 수여하는 과학기술상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는 정책

   수입세수

  1.  과학연구, 과학기술개발 및 교육용품의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의 증치세, 소비세 면제 정책

    기타 세금

  1.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관의 자가사용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 면제 정책

 

제4부분 성과 전환

 

     증치세

  1.  기술이전, 기술개발 및 이와 관련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면제정책

    기업소득세

  1.  기업이 기술성과로 투자, 이연납세 우대정책
  2.  기업이 비화폐성 자산으로 대외투자, 법인세 분할납세정책
  3.  주민기업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우대정책
  4.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범구 특정구역에서 기술이전, 법인세 우대정책 시범 전개

    개인소득세

  1.  첨단기술기업 기술인력 주주권 장려 개인소득세 분할 납부 정책
  2.  직무 과학기술 성과 전환 현금 장려 개인소득세 감면 정책
  3.  직무 과학기술 성과 전환 지분 장려 이연납세 정책
  4.  개인이 기술성과로 투자하여 지분취득, 이연납세정책

  기타 세금

  1.  특허요금 감면 우대정책
  2.  출원비, 발명특허 출원 실질심사비, 연회비와 재심사비 감면정책

 

제5부분 중점산업 발전

 

    증치세

  1.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 즉시로 징수 및 환급 정책
  2.  집적회로 중대 프로젝트 기업 증치세 이월공제 세액 환급정책
  3.  제조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업종의 기업 증치세 이월공제 환급정책

    기업소득세

  1.  집적회로와 산업용 모기(母机) 연구개발 비용 120% 가산공제 정책
  2.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법인세 감면 혜택
  3.  집적회로설계기업과 소프트웨어기업 직원 훈련비 세전 공제정책
  4.  소프트웨어 기업 증치세 즉시 환급금의 비과세 소득 정책
  5.  집적회로 생산업체의 생산설비 감가상각 연한 단축 정책
  6.  첨단기술 기업의 15% 세율에 따른 기업소득세 감면 정책
  7.  제조업 및 정보기술 전송업 고정자산 감가상각 가속화 정책
  8.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의 15% 세율에 따른 법인세  감면징수 정책
  9.  애니메이션 기업,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기업 소득세 우대 정책을 향유
  10.  첨단기술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결손이월연한 연장 정책

  수입세수

  1.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기업은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집적회로 기업은 수입 단계 증치세를 분할 납부하는 정책
  2.  신형 디스플레이 기업은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수입 단계 증치세를 분할 납부하는 정책을 시행
  3.  중대 기술장비 생산기업과 원자력발전 프로젝트 업주의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 면제 정책

 

제6부분 전체 산업 사슬 

 

  1.  중소 첨단기술 기업이 개인 주주 권익 이전으로 자본금 증자, 개인소득세 분할 납부 정책
  2.  과학기술 기업 인큐베이터, 대학 과학기술원, 대중창업 공간 세금 정책
  3.  혁신기업 국내발행 예탁증서 증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정책
  4.  과학보급 단위 입장료 수입에 대한 증치세 면제 정책

        구체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지원 주요 세비 우대 정책 가이드"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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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3 Apr 2024 16:21:32
<![CDATA[[국무원 판공실-2024년 9호] 대외개방 및 외자유치 추진방안 2)]]>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部委), 각 직속기구 귀중: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여 외자를 유치하고 이용하는 행동방안"이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인쇄발부하오니 성실히 관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원 판공청

2024년 2월 28일(문서완성)

(3월19일에 발표)

 

 

    3. 공평한 경쟁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11) 공평경쟁을 위반하는 행위와 정책조치를 정리한다. 경영주체가 반영하는 정부조달, 입찰응찰, 자격허가, 표준제정, 혜택누림 등 방면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차별행위를 적시에 처리하고 책임주체에 대하여 통보하고 기한 내에 시정한다. 정부조달 자국제품 표준을 서둘러 제정하고, 정부조달 활동 중 내외자기업이 생산한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시장 통합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 조치의 전면적으로 정리한다.

 

    (12) 입찰응찰제도를 완비한다. 입찰응찰법의 개정을 서둘러 추진한다. 입찰, 응찰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스리고 경영주체가 비교적 강하게 반영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시정하여 각종 소유제기업이 평등하게 입찰, 응찰에 참여하도록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타파하겠다. 입찰응찰분야의 공평경쟁심사규칙을 제정하고 공평경쟁심사의 강성제약을 강화하며 공평경쟁을 배척하고 제한하는 정책문건을 출범하지 않도록 한다.

 

    (13) 표준 제·개정에 공평하게 참여한다. 외상투자기업이 동일한 조건으로 선진 제조, 공사재료, 정보통신 등 표준화 기술위원회 또는 관련 표준화 조직기구에 참여하고 법에 따라 평등하게 표준 제정 및 개정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국가 표준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여 표준화 작업의 투명도와 개방성을 제고한다.

 

    (14) 행정집법 과학화 수준을 제고한다. 행정집법 공시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행정검사 사항 리스트를 엄격히 집행하며, 중복 검사를 단호히 피하고, 규범화되지 않은 행정집법 행위를 즉시 시정하며, 원격 감독관리, 조기경보 예방통제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비현장 감독관리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5)  "중국 투자"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중요한 전시회 플랫폼에 의탁하여 "중국 투자" 중점투자 촉진 활동을 전개하여 경외 투자자들에게 중국의 우수한 경영 환경과 투자 기회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준다.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완비하고, 재외공관 경영기구의 역할을 발휘하여, 지방의 '해외진출'과 '모셔오기'를 서로 결합하여 외자 유치 업무를 상시적으로 전개하도록 지지한다. 국제 산업 투자 합작 연결 활동을 조직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 협상과 계약을 촉진한다.

 

    (16) 외상투자기업 서비스를 강화한다. 외자기업 원탁회의 등 플랫폼을 이용하여 외상투자기업, 외국상회협회, 국제조직과의 상시적인 교류를 심화하고 각 측의 관심사에 즉시 응답하며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보장한다. 각급 외상투자기업 신고 부서 간 협조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외상투자기업 직접연락제도를 건전화하며, 소통 경로를 원활히 하고, 외상투자기업이 반영한 문제와 합리적 요구를 적시에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추진한다. 외상투자 정보 보고 제도를 구체화하고, 부서 데이터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서 정보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외상투자기업에 중복 보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혁신요소의 유동을 원활히 하고 내외자기업의 혁신협력을 촉진한다.

 

    (17) 외상투자기업과 본사의 데이터 유동을 지원한다. 데이터 국경 간 안전관리를 규범화하고, 데이터 출국 안전평가를 조직 전개하며, 개인정보 출국 표준계약서 비안 등 관련 업무를 규범화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 데이터 국경 간 안전과 질서 있는 유동을 촉진한다.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국경간 데이터 이전표준을 제정하고 헝친웨아오(横琴粤澳) 심층합작구, 첸하이심항(前海深港)현대서비스업합작구 등 중대협력플랫폼에 의탁하여 홍콩마카오 기업 데이터 국경간 유동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경간 데이터 유동 '화이트리스트(白名单)' 제도를 모색하여 웨강아오 대만구 내 데이터의 편리한 유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18) 국제 비즈니스 인원의 왕래를 편리하게 한다. 외국인의 중국 비자 발급에 편리를 제공하고, 외상투자기업 관리인원, 기술인원 및 그 수행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비자 입국 유효기간을 2년으로 완화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점 항공 허브의 국제 항공편 수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추진한다.

 

    (19) 외국인의 재중 근무 및 거류 허가 관리를 최적화한다. 외국인 재중 취업허가와 취업류 거류허가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고, "한 번에 수리, 병행 심사비준" 방식을 채택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비준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부서의 협동을 강화하여, 영입한 외국 국적의 인재들이 중국에서 일하고, 정거하고, 영구적으로 거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20)국내외 기관의 협력 혁신을 지원한다. 새로운 형세에서의 국제과학기술합작계획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중국국내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 외자연구개발기관, 다국적기업이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국가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 등 국가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5. 국내 규제를 완비하고 국제 고표준 경제 무역 규칙을 더욱 잘 연계한다

 

    (21)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국제 고표준 지식재산권 규칙과 연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완비하고,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며, 상업 비밀 보호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 방안을 심도 있게 실시한다. 중점영역, 핵심고리에 초점을 맞추어 외상투자관련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확대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안건에 대한 조사처리 강도를 높이고, 외상투자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타격하고, 징벌한다.

 

    (22) 데이터 크로스보더 유동 규칙을 완비한다. 과학적으로 중요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한다.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에 전면적으로 깊이 참여하여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칙의 구축을 가속화한다.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회원국과의 데이터 국경 간 유동 시범사업을 모색하고, 주요 경제 무역 파트너 국가 및 지역과의 데이터 국경 간 유동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가속화하며, 다차원 글로벌 디지털 협력 동반자 관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23) 고표준 경제무역협의 담판 및 실시를 적극 추진한다. "전면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규칙, 규제, 관리, 표준에 비추어 국내 관련 분야의 개혁을 주동적으로 추진하며, 일부 고표준 경제무역규칙이 내지와 홍콩, 마카오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에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더 많은 국가 및 지역과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표준의 자유 무역 지대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24)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 시행 역량을 확대한다. 국가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구 개방 선도 역할을 발휘하고 산업 발전 수요를 정확하게 연결하며 국제 고표준 경제 무역 규칙과 서로 연결된 서비스업 개방 체계를 먼저 건설하고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 지역에 적시에 계단식으로 연결한다. 조건을 갖춘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지하고 하이난자유무역항은 국정에 입각하여 국제고표준경제무역규칙과 연계하여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 국내규제, 투자편리화, 디지털무역 등 분야의 담판성과를 선도적으로 탐색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당중앙, 국무원의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에 관한 배치 요구를 깊이 관철하고, 주동적으로 행동하고, 철저히 실행하여 외상투자기업의 획득감을 확실하게 증강시켜야 한다. 각 지역은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외상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실제적인 문제를 돌파구로 삼고, 창의적인 사고로 모순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하며, 중국에서 외자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공고히 해야 한다. 각 부서는 제반 임무를 세분화하고 실화하며 시간표와 로드맵을 제정하여 정책 조치가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해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문과 함께 지도와 협조를 강화하고, 각 항목의 정책 실시 효과를 추적 평가하며, 적시에 경험을 총결하고, 복제 보급한다. 중대한 사항은 즉시 당중앙과 국무원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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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29 Mar 2024 14:05:10
<![CDATA[[국무원 판공실-2024년 9호] 대외개방 및 외자유치 추진방안 1)]]>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部委), 각 직속기구 귀중: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여 외자를 유치하고 이용하는 행동방안"이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인쇄발부하오니 성실히 관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원 판공청

2024년 2월 28일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속있게 추진하여 외자유치 및 이용을 더욱 강도 높게 하는 행동방안을 착실히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는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고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공동 번영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외자를 더욱 많이 유치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신발전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내와 국제 두 가지 대 국면을 더욱 잘 총괄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일류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중국에서 외자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공고히 하고 무역투자협력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 포치를 관철,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방안을 제정한다.

 

    1. 시장진입 확대, 외상투자 자유화 수준 제고

 

    (1) 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합리적으로 축소한다. 외상투자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건전화하고 제조업분야의 외자진입 제한조치를 전면적으로 취소하며 전신, 의료 등 분야의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외상투자 진입 허가 완화 시범을 전개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자유무역시험구가 조건에 부합하는 외상투자기업을 선택하여 유전자진단과 치료기술개발과 응용 등 분야에서 확대개방 시범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정보서비스 지원(앱스토어에 한함) 등 영역의 개방 조치는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착지하여 효과를 보도록 한다.

 

    (3) 은행보험분야의 외자금융기구의 진입을 확대한다. 안전, 고효율 및 안정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기구가 법에 따라 은행카드 청산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상업양로보험, 건강보험 등 업종의 개방을 심화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 전문보험기구가 국내에 투자하여 보험기구를 설립하거나 주식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4) 외자금융기구의 국내채권시장 업무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외자금융기구의 국내자본시장 참여 관련 절차를 최적화하여 외자금융기구의 중국채권시장 참여를 한층 더 편리하게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금융기구가 규정에 따라 국내채권 위탁판매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더 많은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은행들이 국채 선물 거래 시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5) 합격 해외 유한합화인의 국내 투자 시범을 심층적으로 실시한다. 합격 해외 유한합화인의 시범범위를 확대하고, 합격 해외 유한합화인 관리기업 및 기금의 등록자본, 주주 등 방면의 요구를 규범화하며, 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 사모(私募)투자기금 서비스업무 관리방법을 완화하고, 외상투자로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법에 따라 각종 투자활동을 전개하도록 권장한다.

 

    2. 정책역량을 확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제고한다

 

    (6) 외상투자 권장 산업 목록과 외자항목 리스트를 확대한다. 전국 외상투자 권장산업 목록은 선진제조, 첨단기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분야에 대한 지원역량을 확대하고;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은 기초제조, 적용기술, 민생소비 등 분야에 대한 지원역량을 확대한다. 집적회로, 생물의약, 첨단장비 등 분야의 외자항목이 중대 및 중점 외자항목 리스트에 포함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상응한 지원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7) 세수 지원 정책을 구체화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재투자한 기업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외상투자 권장산업 목록 등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입 자가용 설비의 관세 면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해외투자자의 중국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투자 관련 세금우대정책을 구체화한다.

 

    (8) 금융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금융기관이 시장화 원칙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프로젝트에 양질의 금융서비스와 융자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외상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인민폐 채권을 발행하여 융자하여 국내 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무역투자 외환관리 편리화 정책을 추진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외환업무 편리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9) 에너지 사용 보장을 강화한다. 에너지소비총량과 강도에 대한 조절통제를 보완하고 화석에너지소비를 중점적으로 통제하며 원료에너지사용과 비화석에너지소비를 에너지소비총량과 강도통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정책을 실행하여 외자항목의 합리적인 에너지사용수요를 동등하게 보장한다. 녹증(绿证)거래와 성간(跨省) 녹전(绿电)거래를 서둘러 추진하여 외상투자기업의 녹전수요를 더 잘 만족시킬 것이다.

 

    (10) 중서부와 동북지역의 산업 이전 승계를 지원한다. 중서부와 동북지역이 지방의 비교우세를 발휘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제조업기업의 용지, 에너지, 인력, 물류 등 원가를 낮추는 정책조치를 제정하도록 권장한다. 중서부와 동북지역에서 중점개발구를 기획하여 통합하고 동부지역과 짝을 맺어 외상투자산업 이전합작을 전개하며 프로젝트 소개, 간부 교류, 수익 공유의 메커니즘과 실시세칙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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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22 Mar 2024 15:18:50
<![CDATA[2023년도 기업소득세 정산에 관한 제시]]> 출처: 상하이세무

 

    일년에 한 번 기업소득세 연도정산 작업이 또 시작되었는데, 납세자가 최신 정책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미 "2023년도 기업소득세 정산 일권통(一本通)"을 발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기업소득세 정산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9〕79호)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 정산은 납세자가 납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또는 실제 경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수 법률, 법규, 규장 및 기타 기업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본 납세연도의 납세소득액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업소득세 예납액을 확정하며, 해당 납세연도의 보충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하고, 주관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를 처리하고,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연간 기업소득세 세금을 결산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은 상하이시를 예로 납세자가 2023년도 주민 기업 소득세 정산 범위, 신고 시간, 신고 방식 및 자료 발송 등 관련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신고 조작 규범화, 중점 이슈 정책, 서비스 조치 및 관리 방식 요구 최적화 등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정산 범위

    2023년도 내에 생산, 경영(시범생산, 시범경영 포함)에 종사하거나 2023년도 중간에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본 시 주민 기업소득세 납세자(이하 '납세자'라 약칭함)는 감세, 면세 기간이든 아니든, 이윤 또는 결손을 막론하고 모두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정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해외 성시 총기구의 상해 2급 분지기구는 "국가세무총국의 < 다지역 경영 종합납세 기업소득세 징수 관리방법 > 인쇄발부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57호)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종합정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정산 시간

    납세자는 납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기업소득세 납부 및 환급금을 결산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연도 중간에 해산, 파산, 취소 등 생산경영이 종료된 상황이 발생하여 기업소득세 청산이 필요한 경우, 청산 전에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실제 경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산하여 완납하고,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를 결산해야 한다; 납세자가 기타 정황으로 법에 의거하여 납세의무를 중지한 경우, 생산, 경영을 중지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주관세무기관에서 당기 기업소득세 합산 완납을 처리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산정산기 내에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 자료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정산 신고 방식

    본 시 주민 기업 소득세 정산 신고 방식은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를 포함한다. 인터넷은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 사이트(사이트: shanghai.chinatax.gov.cn)의 "뉴스동태/전문칼럼/주민기업소득세 정산코너/보고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또는 "납세서비스/다운로드센터/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코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루트를 통해 정산 신고를 처리하는 것을 건의한다.

 

    4. 정산 신고 자료

    납세자는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를 처리할 때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기업소득세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소득액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표 및 첨부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며, 관련 자료를 완전하고 신속히 송부하고, 납세신고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1)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표 및 첨부표

    (2) 연도 재무회계보고서

    (3) "기업소득세 종합납세 지점 및 지사기구 소득세 분배표"

    (4) "기업재조정 소득세 특수성 세무처리 보고표 및 첨부표"

    (5) "주민기업 자산(주주권) 이전 특수성 세무처리 신고표"

    (6) "비화폐성 자산투자 이연납세 조정명세표"

 

     5. 주목 사항 제시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은 업무계획에 따라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납세자가 순조롭게 연도결산 완납신고를 완료하도록 인도하고 더욱 풍부하고 완비된 세수정책 리스크 제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조치로는 납세자가 신고하기 전에 기한 내 신고한 의문점을 다시 제시한다; 납세자가 신고한 후 완납신고 기한 전에 중점사항 의문점 리스크 제시, 비치자료 초보 지도 등 업무를 전개한다; 징수 후 리스크 제시 결과의 2차 응용을 강화하고, 신고 후 리스크 관리 업무를 빈틈없이 연결한다.  사전 사중 사후 3단계 전체 주기 리스크 제시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신고 품질을 높이고, 자료 구비 정리, 세금 관련 리스크를 줄이고, 세금 처리에 근심이 없도록 돕는다.

 

    (1) 재무제표 사전신고

    납세자의 결산·완납 신고의 품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신고 사전 작성 서비스를 풍부하게 하며, 재무제표 감사 대조와 비교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세금 관련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납세자가 재무제표와 세무정산 신고표를 단계별로 제출하도록 건의한다. 재무제표를 작성 완료한 후 우선적으로 보고하고, 세금과의 차이조정을 정리하고, 우대정책 및 금액 등 사항을 확인한 후 다시 종합하여 완납신고를 진행하여, 더 나은 세금처리 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우대정책사항 처리

    "개정 후의 <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사항 처리방법 > 발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3호)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우대사항 향유에 대하여" 자체판별, 신고향유, 관련자료 보관비치 "처리방식을 채택한다. 기업은 경영상황 및 관련 세수규정에 근거하여 우대정책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으며, 기업소득세 납세신고표를 작성하여 세수우대를 누릴 수 있다. 동시에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3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집계 및 보존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명단제 관리정책 제시

    기타 정부부문 관련 자격, 자격인정 또는 명단관리 우대정책 향유에 관련되는 경우, 납세자는 반드시 관련 정책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취득해야 하는 관련 자격증서 또는 명단문건을 함께 확인하여 잘못 작성한 보고에 후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첨단기술기업,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기술양도비안, 환경보호에너지절약절수사업, 자원종합이용기업, 린강신구역 기업, 창업투자기업, 애니메이션기업, 기술선진형 기업, 비영리조직, 중점군체 창업취업기업, (중점)소프트웨어기업, 경영성 문화사업단위 전환기업 등 정책을 포함한다.

 

    (4) 중점 정책 조작 제시

    집적회로 생산기업, 집적회로 설계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국가 계획 구도 내의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 및 집적회로 설계기업 등 우대사항을 향유하는 납세자는 연도결산 완납을 완료한 후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전자세무국을 통해 제시사항에 따라 상응하는 전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우대사항을 향유하는 납세자는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이 발포한 2018 최적판 연구개발 지출보조장부, 연구개발 지출보조장부 종합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 완납 신고표 기초 정보표를 작성할 때 "2015판"을 체크하거나" 2021판"의 간소화된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 상술한 표식은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 사이트의 "뉴스동태/전문코너/기업소득세류/기업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코너" 또는 "납세서비스/다운로드센터/도표 다운로드" 코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은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와 연합하여, 이미 추가공제 혜택을 누린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정산 사중 및 사후 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상하이시 과학기술혁신관리서비스 정보시스템의 추가공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여 과학기술부문에 감정을 요청하도록 통지한다.

 

    (5) 자산손실 신고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자산손실 자료 보존 비치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세무기관에 자산손실 공제 신고를 할 경우,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신고표인" 자산손실 세전공제 및 납세조정명세표"만 작성하면 되고, 자산손실 관련 자료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는 기업이 비치하여 보관한다. 기업은 자산 손실 관련 자료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6) 정산 신고 리스크 제시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은 2023년도 주민 기업소득세 합산 완납 신고 단계에서 기업소득세 세수 정책 리스크 제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다. 신고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납세자가 신고하기 전에 가구별로 기존에 신고한 의문점을 모아 리스크 제시 보고서를 형성하여 다시 제시하는 사전 알림 서비스 조치를 신설하였다.

    이 서비스는 "조기 발견, 조기 알림, 조기 수정"의 원칙을 따른다. 납세자는 즉시 리스크 제시 중 피드백된 의문점 정보를 분석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알고 바로 고쳐 주동적으로 신고를 정정하고, 신고 품질을 규범적으로 향상시키고, 자신의 세금 관련 리스크를 감소시키며, 후속 리스크 대응을 감소시킨다.

 

    (7) 정정신고

    합산 완납기간 내에 납세자가 기업소득세 연도신고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가 납부한 세금과 관련된 체납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정산기가 지난 후, 납세자가 기업소득세 연도신고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 정산기 만료 익일부터 일별로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은 "기업소득세 정산기 후 정정신고"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세무관리 수요와 납세자의 상이한 정정신고 수요에 맞추어 정산기 후 온라인 신고정정 경로를 개방하고 납세자 정밀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내식" 세금처리 서비스 체험을 강화한다. 납세자는 반드시 정정 항목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확인해야 하고, 즉시 정정을 진행해야 하며, 성실하게 납세신고를 처리하는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8) 세금환급 신청

    정책변화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연도 내에 예납한 기업소득세 세금이 정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즉시 세금환급을 신청해야 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필요에 따라 협조하여 제공해야 하며, 주관 세무기관은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을 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 세금에서 상계하지 않는다.

    납세자의 세금환급 체험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하여, 환급금 정산 업무 진도를 한층 더 가속화한다. 결산 완납 신고 기간에 시스템은 지능적으로 세금 환급이 필요한 납세자를 식별하고 처리 안내 인터페이스를 발송하며, 납세자는 "즉시 처리"를 선택하면 클릭 한 번으로 세금 환급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다. 특수한 사유로 "일시불처리"를 선택한 납세자에 대하여 즉시" 세무사항통지서"(일시불(不)처리 세금 환급 및 공제 통지)를 발송하고, 등록하고, 후속 지속적으로 알림 확인 정보를 발송하여 세금환급처리 서비스 조치를 최적화한다. 지능심사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련 지표가 통과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다. 결산 완납 신고를 완료한 후 각 징수 기간에, 세금 환급 처리를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시스템은 자동으로 세금 환급 사항을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여전히 처리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세금 환급 관리 시스템에 일괄적으로 포함시키고, 납세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즉시 세금 환급을 처리해야 한다.

 

    (9) 세금 관련 사항 자문

    납세자는 2023년도 법인세 정산납부에 문제가 생기면 '비대면' 경로를 통해 정산납부에 관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 사이트의 "주민기업소득세 정산 코너"를 통해 조회할 것을 추천하며 12366 납세서비스 핫라인 등 방식으로 문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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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20 Mar 2024 17:06:27
<![CDATA[2023년도 개인소득세 정산 Q&A]]>  

    상하이세무

 

    국가세무총국은 "2023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에 관한 공고"를 발포하여 2023년도 개인소득세 정산 서비스와 징수 관리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1.  개인소득세 연간정산이란 무엇인가?

 

    개인소득세 연간정산이란 연도가 종료된 후 납세자가 임금,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등 4가지 종합소득의 연간수입액에서 연간비용과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소득액을 도출하고 종합소득연도 세율표에 따라 연간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를 계산한 후 연도 내에 이미 예납한 세금을 차감하여 세무기관에 연간납세신고를 하고 환급 또는 보충해야 할 세금을 결산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간단히 말해서, 평소에 이미 예납한 세금의 기초에서 "유무를 조사하고 누수를 보충하며, 수지를 종합하여 연도별로 계산하며, 더 납부한 것이 있으면 환급하고 덜 납부한 것이 있으면 보충한다"는 것인데, 이는 2019년 이후 중국이 종합과 분류를 결합한 개인소득세제를 수립한 내적 요구이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다.

  

    설명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정산의 주체는 개인 소득세법에 규정된 주민 개인만을 가리킨다. 비거주자 개인은 연간 정산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둘째, 연간 정산의 범위와 내용은 종합소득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노동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등 4가지 소득만을 가리킨다. 이자배당금, 재산임대소득 등 분류소득은 모두 연간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시에, 관련 문건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취득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은, 연간정산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1.  왜 연간정산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연간정산을 통하여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공제 항목, 특별부가공제 중의 중병 의료비 지출은 연도가 끝나야 비로소 연도의 지출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연도에 합산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는 연간정산을 통하여 납세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연간 납부하여야 할 개인소득세를 더욱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종합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어떠한 원천징수 예납방법을 취하더라도 평소에 이미 예납한 세액과 연간 납부할 세액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양자 사이에 "차액"이 생기므로 연간정산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

  

  1.  어떤 사람들이 연간정산을 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납세자가 평소에 이미 예납한 세액과 연간 납부할 세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모두 연간정산을 처리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연간정산 처리가 필요한 상황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예납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세금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납세자이다. 법에 따라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이다. 납세자가 예납한 세액이 납세연도의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법에 따라 연간 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미리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적고, 보충 납부해야 하며, 보충 납부한 세액이 400위안을 초과하는 납세자이다.

  

    세 번째 유형은 적용소득 항목이 잘못되었거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3년에 종합소득을 적게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로 법에 따라 사실대로 정산해야 한다.

   

        4.  2023년도 정산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연도정산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주로 다음의 상황을 포함한다:

  

    제1유형은 이미 예납한 세액과 연간 납부할 세액이 일치하는 납세자이며, 이 부분의 납세자는 세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다시 연간정산을 처리할 필요도 없다.

  

    제2유형은 2023년 1월 1일~12월 31일에 취득한 종합소득 연간소득이 12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보충 세금이 4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연간정산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을 취득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연간정산을 면제하는 상황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5.  연간정산을 처리하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2023년도 정산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그 중, 중국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납세자가 만약 조기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에 연간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정산 초기(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처리 수요가 있는 납세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2월 21일 이후 개인소득세 앱을 통해 위 기간 중 원하는 날짜를 예약할 수 있다.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자는 예약 없이 언제든지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납세자가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연도정산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세무기관은 일정한 방식을 통하여 납세자가  약정한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건의하여 세금 처리의 정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세금 처리 체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납세자는 어떻게 정산을 처리해야 합니까?

 

   정산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하는 것, 즉 납세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다. 세무기관은 효율적이고 빠른 인터넷 세금 처리 경로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우선 인터넷 세무국을 통해 연간정산 처리, 특히 개인소득세 APP를 통해 직접 세금 처리를 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연간정산을 수행하기 어려운 연령, 거동이 불편한 등 특수한 사람은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기관에서 개성화된 연간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기업에서 처리한다. 즉 임직하고 고용된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한다.  납세자가 회사에 대행 요구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처리를 하거나 혹은 납세자가 온라인 세무국을 통해 자체적으로 연도결산신고와 환급(보충)세를 완성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

  

    셋째로, 사람을 청하여 처리한다. 즉 세금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 또는 기타 단위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7.  납세자가 연간 결산을 처리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납세자가 정산을 처리할 때, 우선적으로 개인소득세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정산을 처리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신고표 항목의 사전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기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본인의 관련 기초 정보를 수정해야 하고, 공제 또는 세수 우대를 추가로 누리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입하고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납세자는 기입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신중하게 대조해야 한다.

  

        8.  올해 새로 출시된 서비스 최적화 조치는 무엇입니까?

 

    올해 정산은 납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기초 위에서 다음과 같은 편리 조치를 새로 내놓았다:

  

    첫째, 우선적 세금 환급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연간 소득액이 6만위안 이하이고 이미 개인소득세를 예납한 납세자는 기존의 개인소득세 앱, 자연인 전자세무서 홈페이지 간이신고 신속처리 서비스를 바탕으로 우선적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취득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둘째, 종합신고표 항목 사전작성 서비스를 진일보 확장한다. 국가의료보장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에 의탁하여 세무부서에 공유한 의료비용 데이터, 개인연금 데이터는 납세자에게 중병 의료 전문 부가공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연금 정보 사전 작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더 나은 신고 체험을 제공한다.

  

    셋째,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앱 운영 체험을 진일보 최적화한다. 세금 APP 버전 업그레이드, 채널 페이지 재구성, 기능 아이콘 재설계, 업무 기능 교차 방지, 일체화 작업조회 사항 쇼케이스, "할 일" 제시를 선명하게 돌출시킴으로 납세자 경험이 더욱 만족스러울 것이다.

 

        9.  올해 특별부가공제 강화에 대한 감독관리 조치는?

 

    2023년 8월 31일, 국무원은 "개인소득세 관련 특별부가공제기준 인상에 관한 통지"(국발(2023)13호)를 발표하여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자녀 교육, 노인 부양 특별부가공제기준을 높였다. 표준이 높아진 후, 절대 다수의 납세자들은 새로운 표준에 따라 자동으로 당년도의 납부세액을 공제하게 되었다. 일부 납세자는 당년도 원천징수 단계에서 공제를 끝내지 못하거나, 원천징수 단계에서 공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2023년도 정산 처리 시 작성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징세 관리에서, 세무 부서는 소수의 납세자가 특별 부가 공제를 잘못 기입하거나 심지어 허위로 기입한 것을 발견했다. 규정에 따라 특별 부가 공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부부 쌍방이 각자 100% 비율에 따라 자녀 교육 특별 부가 공제를 작성하거나 증거 자료를 조작하여 중병 의료 특별 부가 공제를 받는 경우 등이 발견되면 세무기관은 개인소득세 앱, 웹사이트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 등의 경로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다. 납세자가 공제 또는 세수 우대를 새로 누리는 경우,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입하고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납세자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재정부 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합산완납과 관련된 정책문제에 관한 공고"(2019년 제94호)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공제를 잠시 정지한다.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수정하거나 상황을 설명한 후, 계속 특별 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  신고 또는 세금 보충을 완성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어떤 감독관리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보충 세금이 필요한 납세자를 정산하여, 정산기간이 종료된 후 보충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보충 세금이 부족할 경우, 발견 즉시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납세자에게 관련 세무문서를 송달하며, 이미 '세무문서 전자송달 확인서'를 체결한 경우, 개인소득세 세금 앱 및 웹사이트 등 경로를 통해 전자문서 송달을 진행한다. "세무문서 전자송달 확인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기타 방식으로 송달한다. 동시에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체납금을 추가 징수하고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에 표시한다.

  

    위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 정산을 처리하여 자신의 납세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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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1 Mar 2024 18:17:49
<![CDATA[[세무정보] 출장비의 증치세 관련 상식]]>  

    출처: 상하이세무

 

    기업 업무활동 가운데서 세무상식은 여러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출장비를 처리하다가 증치세 관련 문제가 있어 세무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래에 질의답변 방식으로 함께 요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이 취득한 중국 국내 여객 운송 증빙 중 손으로 찢는 승차권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일반납세자가 국내여객운송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증치세 전용 영수증과 증치세 전자 보통 영수증을 취득하는 외에 여객신분정보가 명기된 항공 운송 전자 승차권 행차서(行程单), 철도승차권 및 도로, 수로 등 기타 승차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여객신분정보가 명기되지 않은 기타 증빙(수기는 무효)은 일시적으로 세금공제증빙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장거리 여객운송업자로부터 취득한 손으로 찢은 종이 승차권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1. 납세자가 사외 인원(고객, 초청 강사 등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 지불한 여객운송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답변: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국내여객운송서비스를 구입하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 단위와 합법적 고용관계를 맺은 고용인으로서 발생한 국내여객운송비용은 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납세자가 만약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지불한 여객 운송 비용은 공제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상술한 공제를 허용하는 매입세액은 생산경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며, 만약 집체복리 또는 개인소비에 속한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1. 항공사가 발행한 환불비의 증치세 전자보통영수증을 취득하면 여객운송서비스 구매의 영수증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까?

 

    답변: "고정자산 임대 매입세액 공제 등 증치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7]90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고객의 환불 수속을 위해 고객에게 수취한 환불 수수료, 수수료 등 수입은" 기타 현대 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환불 비용 지출은 "증치세 개혁 심화 관련 정책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39호) 제6조에서 말하는 "납세자의 국내 여객 운송 서비스 구입"에 속하지 않으며,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 전용 영수증에 의거하여 매입세를 공제합니다.

 

  1. 일반 납세자가 중국 국내 여객 운송 서비스를 받고 조건에 부합하는 전자 일반 영수증 또는 승차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합니까?

 

    답변: 납세자가 국내여객운송서비스를 구입하여 증치세 전자보통영수증 또는 여객의 신분정보가 명기된 항공, 철도 등 영수증을 취득하여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신고 시 "증치세 및 부가세비 신고표 별첨자료(2)" 제8b란 "기타"에 기재합니다.

이와 동시에 제10란 "(4) 당기 공제에 사용된 여객운송서비스 세금공제증빙"은 규정에 따라 당기 여객운송서비스를 구입하고 취득한 세금공제증빙에 명기하거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세액을 반영하며, 제10란에는 제1란 중 규정에 따라 당기 공제를 허용한 여객운송서비스를 구입하여 취득한 증치세 전용영수증과 제4란 중 규정에 따라 당기 공제를 허용한 여객운송서비스를 구입하여 취득한 기타 세금공제증빙을 포함합니다.

 

  1. 숙박비는 전용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답변: 숙박비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식비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가 호텔에 가서 숙박비와 식비가 발생하면 증치세 보통계산서를 두 줄로 작성하거나 숙박비 전용계산서 식비 보통계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음식 서비스 제공은 VAT 전용 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 근거

 

    "증치세 개혁 심화 관련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39호)

    "국내 여객 운송 서비스 매입세 공제 등 증치세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1호)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징수 시범 전면 추진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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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29 Feb 2024 13:09:15
<![CDATA[[세무정보] 대외무역과 외자를 안정시키기 위한 세무 정책 안내]]>  

    출처: 상하이세무

    세수가 대외무역안정과 외자안정 업무를 지원하는 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현행 유효한 관련 세수지원정책과 징세관리서비스 조치를 정리하고 갱신하여 "대외무역안정과 외자안정 세수정책 지침"을 형성하고 2024년1월 15일 대외에 발표하여 납세자가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대외무역과 외자발전을 위해 양호한 세수환경을 조성하기를 원하였다.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 관련 책임자는 신판 '대외무역안정외자안정세수정책지침'은 대외무역안정정책과 외자안정정책 두 분야로 나뉘며 모두 51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소개했다. 그 중, 대외무역 안정 관련 세수정책에는 화물용역 수출의 세수정책, 국경간 과세행위 증치세 정책, 대외무역 신업태 세수정책, 수출환급(면제)세 서비스 편리화 조치 등 19항이 포함된다. 외자 안정 관련 조세 정책에는 외국인 투자 권장 조세 정책 등 32가지가 포함된다.

  

    "대외무역과 외자는 국내와 국제 이중순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며 경제사회 발전을 안정시키고 추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량이다.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 리핑은 이러한 정책조치를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고 적시에 갱신함으로 납세자의 시스템 파악에 편리하고 쉽게 정책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외무역과 외자의 기본판을 대대적으로 공고히 하는 적극적인 신호를 방출하여 시장발전의 자신감을 한층 더 진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새로운 "대외무역안정외자안정세수정책지침"은 이미 세무총국 공식사이트에 발표되었으므로 납세자는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자신의 발전에 적합한 세수지원정책을 적용하여 정책배당금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대외무역과 외자의 안정에 대한 세수정책 지침 집합' 목록

 

1. 대외무역 안정 세수정책

 

(1) 화물과 용역의 세수정책

1. 화물과 용역 수출의 환급(면제)세 정책

2. 화물과 용역 수출의 면세 정책

3. 증치세 환급과 면세 정책 비적용의 화물과 용역 수출의 세수징수정책

4. 종합 보세구역 증치세 일반 납세자 자격 시범 정책

5. 융자 임대 화물 수출 세금 환급 정책

6. 운송 개항(启运港)세금 환급 정책

7. 국경 소액 무역 세수 정책

 

(2) 국경 간 과세 행위 증치세 정책

8. 국경 간 과세 행위 증치세 영세율 적용 정책

9. 국경 간 과세 행위 증치세 면세 적용 정책

 

(3) 대외무역 신업태 세수 정책

10.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증치세, 소비세 환급(면제) 적용 정책

11.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증치세 및 소비세 면제

12.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범구역 소매 수출 무자료 면제 정책

13.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범구역 소매 수출 기업 소득세 “核定”징수 정책

14. 시장 구매 무역 방식 수출 화물 증치세 면제 정책

15.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 수출환급 대리 정책

16.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반송 상품 세수 정책

(4) 수출 환급(면)세 서비스 편리화 조치

17. 수출 환급(면)세 신고 자료 및 처리 절차 간소화

18. 수출 환급(면)세 처리 진도 지속 가속화

19. 수출 환급(면)세 서비스 수준 지속 제고

 

2. 외자 안정 세수 정책

 

(1) 외상투자 권장 세수 정책

20. 해외 투자자가 배당받은 이윤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 예치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않는다

21. 조건에 부합하는 비주민 납세자는 협정 대우를 누린다

22. 중외합작학교 운영시 증치세 면제

23. 타이완 해운회사가 해협 양안 해상 직항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증치세 면제

24. 타이완 항공회사가 해협 양안 해상 직항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면제

25. 타이완 항공회사가 해협 양안 공중 직항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증치세 면제

26. 타이완 항공회사가 해협 양안 공중 직항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면제

 

(2) 해외 인사 유치 세수 정책

27. 외국 국적 개인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 우대정책

28. 웨강아오 다완구(粤港澳大湾区) 해외 고급 부족 인재 개인 소득세 우대

29. 횡금 웨강아오( 横琴粤澳) 심층합작구역 국내외 고급 부족 인재 개인 소득세 우대

30. 횡금 웨강아오( 横琴粤澳) 심층합작구역에서 근무하는 마카오 주민에 대한 개인 소득세 우대

31. 광저우 남사 홍콩과 마카오 주민 개인 소득세 우대

32. 푸젠핑탄 종합실험구 타이완 주민 개인소득세 우대

 

(3)금융시장 지원 대외개방 조세정책

33. QFII와 RQFII가 국내회사에 위탁하여 중국에서 증권매매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증치세 면제

34. QFII와 RQFII가 취득한 중국 내 주식 등 권익성 투자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일시적 면제

35. QFII와 RQFII가 취득한 혁신기업의 CDR 양도차익 소득에 대한 증치세 일시적 면제

36. QFII와 RQFII가 취득한 혁신기업 CDR 양도차익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면제 규정

37. 해외기관 투자은행 간 본원통화시장에서 취득한 금융상품 양도수익에 대한 증치세 면제

38. 해외기관이 국내 채권에 투자한 이자소득에 대한 증치세 일시면제

39. 해외기관이 국내 채권에 투자한 이자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일시면제

40. 홍콩시장 투자자가 상장한 A주식에 투자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에 대한 증치세 일시면제

41. 홍콩시장 투자자가 상장한 A주식에 투자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일시면제

42. 홍콩시장 투자자가 상장한 A주식에 투자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 일시면제

43. 홍콩시장 투자자가 상장한 A주식에 투자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에 대한 증치세 일시면제

44. 홍콩시장 투자자가 상장한 A주식에 투자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일시면제

45. 홍콩시장 투자자가 상장한 A주식에 투자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 일시면제

46. 홍콩 시장 투자자가 주식 담보 공매도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주식 차입, 반환은 증권 (주식) 거래 인지세를 잠시 면제한다

47. 홍콩 시장 투자자가 내지펀드를 매매하여 취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증치세 징수 면제

48. 홍콩 시장 투자자가 내지펀드를 매매하여 취득한 양도 차익 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 일시 면제

49. 홍콩 시장 투자자가 내지펀드에서 배당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 정책

50. 해외 기관 투자자가 중국 국내 원유 선물 거래에 종사 시 기업 소득세 징수 일시 면제

51. 경외 개인 투자자가 중국 경내 원유 등 화물 선물 품목에 투자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징수 일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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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19 Jan 2024 17:01:00
<![CDATA[[세무정보] 기업이 구입한 설비, 기구의 1회성 세전 공제 정책]]> 출처: 상하이세무

 

    기업의 설비, 기구 투자 강도를 높이고 창업 혁신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부, 세무총국은 연합으로 "설비, 기구 관련 기업 소득세 공제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37호)를 발표하여 설비, 기구에 대한 1회성 세전 공제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 정책 내용

 

    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구입한 설비, 기구의 단위가치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기 원가에 일괄적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며, 연도별로 분할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하지 않는다.

단위 가치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고정자산 감가상각 가속화 기업소득세 정책 개선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4〕75호)," 고정자산 감가상각 가속화 기업소득세 정책 개선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106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세무신고를 통해 혜택을 누리다

 

    "개정 후의 <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사항 처리방법 > 발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3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은 경영상황 및 관련 세수규정에 근거하여 우대사항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우대사항 관리목록(2017년판)"에 명시된 시간에 따라 스스로 감면세액을 계산하고, 기업소득세 납세신고표를 작성하여 세수우대를 누릴 수 있다.

 

    동시에 다음의 관련 자료를 집계 및 보존하여 비치한다:

    1. 고정자산 매입시점과 관련된 자료(화폐형식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의 영수증, 할부 또는 외상판매 방식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의 입하시간 설명, 자체적으로 건설한 고정자산의 준공 결산 상황 설명 등);

    2. 고정자산 기장증빙;

    3. 자산의 세무처리와 회계처리의 차이를 관리하는 대장.

 

       [6가지 지식 요점]

  1.  설비,기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주택, 건축물 이외의 고정자산(이하 "고정자산"이라 약칭함)을 말합니다.

 

  1.  어떤 기업이 일회성 세전 공제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모든 장부를 조사하여 징수하는 기업은 소규모 또는 일반 납세자, 업종 성격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신규 구매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구입에는 화폐로 구입하거나 직접 건설한 것을 포함합니다. 화폐로 구입한 고정 자산에는 사용 했던 중고 고정자산 구입이 포함됩니다.

    "신규 구입"의" 신규"는 회사가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설비, 기구와 대조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설비 기구를 구입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설령 중고로 구입한 설비,기구라 할지라도 회사가 새로 구입한 설비,기구에 속하며 마찬가지로 일시불로 세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단위 가치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화폐형식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은 구입대금과 지불한 관련 세비 및 당해 자산이 예정용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타 지출로 단위가치를 확정합니다.

    자체 건설한 고정자산은 준공 결산 전에 발생한 지출로 단위가치를 확정합니다.

 

  1.  고정자산 매입 시점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업은 설비, 기구의 구입 시점에 근거하여 우대 정책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정합니다.

    화폐 형식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은 할부 또는 외상 판매 방식으로 구입하는 것 외에 영수증 발행시간에 따라 확인합니다.

    할부 또는 외상 판매 방식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은 고정자산 도착시간에 따라 확인합니다.

    자체로 건설한 고정자산은 준공결산시간에 따라 확인합니다.

 

  1.  일시금 세전공제는 언제 하나요?

    고정자산은 투입된 달의 다음 달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 세전 공제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2023년 12월에 단위 가치가 300만 위안인 설비를 구입하여 그 달에 가동에 들어갔다면, 그 설비는 2024년에 일시적인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팁 2개]

    1. 기업은 자체 생산경영 정산 수요에 따라 1회성 세전 공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회성 세전 공제 정책 누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후 연도에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기업 회계처리 상 일회성 세전공제 방법을 채택하는지 여부는 기업이 일회성 세전공제 정책을 누리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기업이 일회성 세전공제 정책을 누리기로 선택한 경우, 그 자산의 세무처리는 회계처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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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12 Jan 2024 15:47:29
<![CDATA[[12366] 연말 법인세 세전공제 몇가지 Q&A]]>  

    출처: 상하이 세무

    연말에 즈음하여, 많은 기업이 취득할 영수증이 내년에나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세전 공제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리고 연말에 직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을 정산할 때 공제할 수 있습니까? 아래에 몇가지 관심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세(기업소득세) 세전공제를 위한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답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증빙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8호) 제8조 규정에 따라 세전공제 증빙은 출처에 따라 내부 증빙과 외부 증빙으로 나뉩니다.

    내부 증빙이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원가, 비용, 손실 및 기타 지출 정산에 사용하는 회계 원시 증빙을 말합니다. 내부 증빙의 작성과 사용은 국가 회계 법률, 법규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외부증빙이란 기업이 경영활동과 기타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타 단위, 개인으로부터 그 지출발생을 증명하기 위해 취득한 증빙을 가리키며, 영수증(종이영수증과 전자영수증 포함), 재정어음, 세금완납증빙, 수금증빙, 분할 시트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기업에서 금년에 발생한 업무에서 대금이 이미 지불되었지만, 영수증은 내년 기업소득세 정산 완납이 끝난 후에야 취득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공제를 진행해야 합니까?

    답변: 기업이 이전 연도에 실제로 발생하였고, 세수 규정에 따라 기업 소득세 전에 공제해야 하지만 공제하지 않았거나 적게 공제된 지출에 대하여, 기업은 특별 항목 신고 및 설명을 한 후, 해당 항목 발생 연도에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충 확인 가능한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기업이 연말에 임금 상여금을 계상한 후, 실제로 내년 초에 지급하는데, 연도 기업 소득세 정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가능합니다. 기업이 연간정산이 끝나기 전에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이미 법인세 정산 연도의 비용으로 회계 계상한 봉급은 해당 법인세 정산 연도에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에서 금년에 발생한 업무에서 대금이 이미 지불되었지만 영수증은 내년에나 취득할 수 있는데, 내년 1월 법인세 분기 예납신고 시 세전공제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답변: 기업이 당년도에 실제로 발생한 관련 원가, 비용이 각종 원인으로 인하여 즉시 해당 원가, 비용의 유효한 증빙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기업이 분기 소득세를 예납할 때 일시적으로 장부상 발생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 법인세 정산 시, 반드시 이 원가와 비용의 유효한 증빙을 보충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수한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의 고정자산이 사용에 투입된 후, 공사대금이 아직 결산되지 않아 전액영수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잠정적으로 계약에서 규정한 금액에 따라 고정자산 세금계산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상하고 영수증을 취득한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은 고정 자산이 가동된 후 1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1.  기업이 자연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 지출은 세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1.  기업이 주주 또는 기타 기업과 특수 관계가 있는 자연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지출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세법') 제46조 및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의 특수관계자 이자 지출 세전 공제 표준 관련 세수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8]121호) 규정의 조건에 따라 기업소득세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  기업이 제1조 규정 이외의 내부 직원 또는 기타 인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지출은, 그 차입 상황이 이하 조건에 동시에 부합하는 경우, 그 이자 지출이 금융기업 동기 동종 대출 금리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세법 제8조와 세법 실시조례 제27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제를 허용합니다.

        (1)  기업과 개인 사이의 대출은 진실, 합법, 유효하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으는 목적 또는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2)  기업과 개인 사이에 차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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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28 Dec 2023 19:07:12
<![CDATA[[강의 자료] "전문가 초청-기업 상장(IPO)을 위한 시리즈 실전 세미나" 개최 정보 공유]]> 안녕하십니까.

 

11월16일, 상해한국상회와 글로리J 컨설팅이 공동 주최로 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입신회계사사무소의 공인회계사 류멍윈(IPO전담)  님이 두시간동안 중국 IPO 조건 소개, 최신 IPO 심사 재무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 정보를 강의해 주셨고 참가하신 분들도 모두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지라,  세미나 강의 내용을 한글 PPT 자료로 공유드립니다. 참고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글로리 J컨설팅은 2004년 3월에 설립하여 20주년을 맞이하며, 재무 규범화 관리를 기반으로 우수한 회계사사무소, 법률사무소, 증권사, 한중투자기관, 한중상장사 등과 적극 협력하여 건강하고 효율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과 기업가들에게 자문과 리소스 도킹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중간 실질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인 업그래이드 된 경제관계가 형성되도록 돕는 일을 더욱 펼쳐나갈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신 상해한국상회 및 각 기관, 사무소 분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글로리제이 컨설팅

대표 김금자 배상.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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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20 Nov 2023 17:42:01
<![CDATA[세무총국, “비대면” 세금 납부 사항 리스트 업데이트 발표]]>     중공중앙사무실, 국무원사무실이 인쇄발부한 "세수 징수 관리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 정신을 관철하기 위하여, 세무부문은 "비접촉식", "비대면"의 세금 납부 서비스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타 성 (跨省)경영기업의 전국 통용 세금 처리 사항 범위를 확대하며, 세금 납부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세금 납부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하며, 서비스 경영 주체의 발전을 더욱 개선하고, 최신 정책 및 업무 조정 상황에 근거하여 «"비접촉식"세금 납부 사항 리스트»를 신속히 갱신한다. 현재 업데이트 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는 233개 "비접촉식" 세금 납부사항을 발표한다.

   

    이 기초에서 세무부서는 전자세무국, 핸드폰앱,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방식에 의탁하여 "비접촉식" 세금 납부 경로를 끊임없이 넓히고 일부 복잡한 사항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납세자, 납부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비접촉식' 세금 납부 사항 리스트

순번

사항 명칭

1

일조일호(一照一码) 고객 정보 확인

5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 신상정보 보고

6

증치세 일반 납세자 등록

7

소규모 납세자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는 상황설명

9

수출 퇴(면)세 기업 비안 정보 보고

15

재무회계제도 및 재무 소프트웨어 비안보고

16

은세(银税) 3자(위탁) 지불 협의

23

조세 감면 비안

24

휴업등기

25

복업등기

26

기업소득세 청산신고

27

세무말소 즉시 처리

28

세금 원천징수 등기 말소

29

영수증 분실, 훼손 보고서

30

세무증서 추가 보충 발급

32

영수증 종류 심사 결정

34

적자 증치세 전용 영수증 발급 및 폐기

36

증치세 및 부가세 예납신고

37

증치세 및 부가세 일반납세자 신고

39

증치세 및 부가세 소규모 납세자 신고

42

주민기업(장부 조사 징수) 기업소득세 월(분기) 신고

43

주민기업(장부 조사 징수) 기업소득세 연도신고

46

청산 기업소득세 신고

48

비거주기업 기업소득세 자진신고

50

비거주기업 기업소득세 연도신고

71

재무제표 신고 및 정보수집(기업회계기준)

72

재무제표 신고 및 정보수집(소기업 회계기준)

73

재무제표 신고 및 정보수집(기업회계제도)

82

세금 납부

83

세금완납증명 발급

86

중국세수 주민신분증명 발급

87

서비스무역 등 항목 대외지불 세무비안

88

수출환급세(면제)증명서 발급

89

위탁가공 면세증명 및 말소처리

91

수출 퇴(면)세 말소 증명

92

수출 환급세(면제)증명 재발급

94

납세자의 세금 납부 연기에 대한 승인

95

납세자의 신고 연장에 대한 승인

96

증치세 위조 방지 세금 통제 시스템의 최고 한도 승인

110

수출화물노무 세금환급 면제 신고 심사비준

111

대외무역기업 대외구매 과세서비스 세금환급 면제 신고 심사비준

112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 세금환급대행 신고 심사비준

113

자가용 화물 구매 세금환급 면제 신고 심사비준

114

중고 설비 수출, 세금 환급 면제 신고 심사비준

117

생산기업 비자가생산 화물 수출 소비세 세금환급 신고 심사비준

134

종합소득 개인소득세 연간 자진신고

135

종합소득 개인소득세 연간정산 위탁대리 신고

143

개인 소득세 납세 기록 인출

148

세금 등록 말소

156

영수증 수령

157

증치세 전용 영수증 대리발행

158

증치세 일반 영수증 대리발행

159

대리 발행 영수증 폐기

160

영수증 반납

184

비거주기업 주주권 양도의 특수성 세무처리 적용 비안

186

세금 무체납 증명서 발급

198

단위 사회보험료 신고

204

사회보험료 납부 기록 인출

212

개인 소득세 이연 납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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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20 Nov 2023 14:52:21
<![CDATA[[세무정보] 다국적기업 특수관계 신고 및 동기자료 관리]]> 출처: 상하이세무

 

    수입 박람회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고, 수입 박람회가 가져다준 기회를 함께 맛보고 있다. 오늘 다국적 기업을 위해 관련 신고와 동기 자료 관리 관련 세무 제시를 제공해 드림으로 기업이 세수 우대를 더 잘 누리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한다.

 

  1. 특수관계 보고가 필요한 엔터프라이즈

    규정에 따라 장부 조사 징수를 실시하는 주민기업과 중국 국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고 기업소득세를 사실대로 신고 납부하는 비주민기업이 세무기관에 연도 기업소득세 납세신고표를 제출할 때 관련 측(특수관계자, 이하 동)과의 업무거래에 대하여 관련(특수관계, 이하 동) 신고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연도 관련 업무거래 보고표(2016년판)"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수 관계에 속하는 관계
  •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다른 일방 주식의 총합이 25% 이상인 경우; 두 당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소지한 지분이 25퍼센트 이상이다. 만약 한측이 중간측을 통해 다른 한측에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할 경우, 그 중간측에 대한 주식비율이 25%이상이면, 그의 다른 한측에 대한 주식비율은 중간측이 다른 한측에 대한 주식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부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기타 양육, 부양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자연인이 동일한 기업에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관계 판정 시 주식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다.

  • 쌍방이 주식보유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제3자의 주식보유가 있으면, 비록 주식보유비율이 상술한 규정에 미달하지만 쌍방간의 대출자금총액이 어느 한측의 실제납입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거나 혹은 한측의 전체 대출자금총액의 10%이상을 다른 한측이 담보한 경우(독립금융기구와의 대출이나 담보는 제외).
  • 쌍방이 주식보유관계가 존재하거나 동일한 제3자의 주식보유가 있고, 비록 주식보유비율이 상술한 규정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방의 생산경영활동은 반드시 상대방이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등 특허권을 제공해야만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쌍방이 주식소유관계에 있거나 같은 제3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록 주식소유비율이 상술한 규정에 미달하지만 일방의 구매, 판매, 용역수용, 노무제공 등 경영활동을 상대방이 통제하는 경우. 상술한 통제란 일방이 상대방의 재무 및 경영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그 근거로 상대방의 경영 활동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일방 과반수 이상의 이사 또는 과반수 이상의 고급관리인원(상장회사 이사회 비서, 경리, 부경리, 재무책임자와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인원 포함)은 다른 일방이 임명 또는 위임하거나 동시에 다른 일방의 이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을 담임한다; 또는 쌍방 각자 과반수 이상의 이사 또는 과반수 이상의 고급관리인원 모두 동일한 제3자가 임명 또는 위임한다.
  • 부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기타 양육, 봉양 관계를 가진 두 자연인이 각각 쌍방과 제(1)~(5)항의 관계를 가진다.
  • 쌍방은 실질적으로 기타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다.

 

  1. 연도 관련 업무 거래 보고표를 제출할 때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
  • 다국적 기업그룹의 최종 지주 기업이며, 지난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의 각종 수입금액의 합계가 55억 위안을 넘는 주민기업

     최종 지주기업은 자신이 속한 다국적 기업그룹의 모든 구성원 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할 수 있고, 다른 기업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킬 수 없는 기업을 말한다.

멤버 엔티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국적 기업 그룹의 연결 재무제표에 실제로 포함되는 모든 기업

    2) 다국적 기업 그룹이 해당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개적인 증권 시장 거래 요구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실체

    3) 단지 사업 규모나 중요도를 이유로 다국적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기업

    4) 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채산하고 작성하는 상설 기구

  • 다국적 기업그룹에 의해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할 기업으로 지정되는 주민기업

    국가별 보고서는 주로 최종 지주 기업이 속한 다국적 기업 그룹의 모든 구성원의 글로벌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국가별 분포를 공개한다.

 

  1. 납세 연도에 따라 준비하고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거래의 동기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

    동기 자료에는 마스터 문서, 로컬 문서, 특별 사항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1) 마스터 문서

    하기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기업은 주체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 연간 국외 관련 거래가 발생하며,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하는 최종 지주 기업 소속 기업 그룹은 이미 주체 문서를 준비하였다.
  • 연간 관련 거래 총액이 10억 위안이 넘는다.

    2) 로컬 문서

    연도 관련 거래 금액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기업은 반드시 현지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 유형자산 소유권 양도 금액(위탁가공 업무는 연간 수출입 통관 가격에 따라 계산)이 2억 위안을 초과한다.
  • 금융 자산 양도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한다.
  • 무형자산 소유권 양도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한다.
  • 기타 관련 거래금액의 합계가 4,000만 위안을 초과한다.

    3) 특별 사항 문서

    특별 사안 문서에는 원가분담협의 특별 사안 문서와 자본 약화 특별 사안 문서가 포함된다. 기업이 원가분담협의를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 원가분담협의 특수사항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기업의 관련 채자비율이 표준비율을 초과하여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본약화 특수사항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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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10 Nov 2023 16:43:01
<![CDATA[【세무정보】 “국내 판매”, “완전 해외”의 세무적 이해]]> 출처: 상하이세무

 

    Q: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해외 회사와 많은 업무거래가 있는데요, 이런 업무가 도대체 국내 판매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호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회사가 해외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설계 서비스, 그리고 해외회사가 우리를 위해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 등 입니다.

 

    A: 안녕하세요. 귀사가 해외 회사에 제공하는 설계 서비스는 판매자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국내 판매에 속합니다. 해외회사가 귀사에게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는 만약 완전히 해외에 있는 것이 않으면 국내 판매에 속합니다. 만약 완전히 해외에서 발생했다면, 국내 판매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국내 판매”의 규정 기준 및 "완전히 해외에서" 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국내 판매의 확정표준

 

    부동한 증치세 과세 행위에 따라 국내 판매의 규정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보겠습니다.

 

02. 서비스 또는 무형 자산을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

 


 

03. 사례

 

    그렇다면 서비스나 무형자산이 "완전히 해외에서 발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래 몇 가지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

 

    해외 A회사가 국내에서 국내 B회사에 공정 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완전히 중국 국내에서 발생한 서비스로 국내 판매 서비스에 속합니다. 

    해외 A회사가 국내 B회사에 A회사의 국내 체인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은 헤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완전히 국내에서 사용되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것으로 국내 무형자산 판매에 속합니다.

 

    미완전 :

 

    해외 A회사와 국내 B회사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B회사의 국내,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시장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합리화 관리 건의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미완전 해외에서 발생한 서비스는 국내 판매 서비스에 속합니다. 

    해외 A회사는 국내 B회사에 한개의 특허기술을 양도하고, 이 기술은 동시에 B회사의 국내와 해외의 생산라인에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해외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무형자산의 판매이기에 국내에서 무형자산을 판매한 것에 속합니다.

 

    완전 :

 

    국내 개인이 출국 여행 시 제공받은 찬음, 숙박 서비스는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제공한, 완전히 해외에서 발생한 서비스는 국내 판매 서비스에 속하지 않습니다. 

    해외 자동차 임대회사가 해외에서 여행하는 중국 주민에게 승용차를 임대하여 해외에서 드라이브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는, 완전히 중국 해외에서 사용하는 유형 동산은 국내 판매 서비스에 속하지 않습니다.

    해외 A회사는 국내 B회사에 하나의 특허기술을 양도하는데, 이 기술은 B회사 해외의 생산라인에만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는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완전히 해외에서 사용하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것이기에, 국내 무형자산 판매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귀사의 사업이 중국 국내 판매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증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 출처:

    1.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징수 시범 전면 추진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6〕36호)

    2. “영개증 시범 몇 가지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53호)

    3. "영개증 업무 전면 추진 운영 지침" (국가세무총국 영개증 전면 추진 독촉 이행 지도팀 사무실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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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3 Nov 2023 15:40:16
<![CDATA[스타트업 기업, 유니콘기업의 시작부터 IPO까지 상해세무국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상하이세무

 

"수공작업"에서 스마트 제조 공장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난관 돌파를 통해 일정 규모에 달하기까지,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자체 기술역과 노하우를 가진 "전정특신(专精特新)"-스타트업 기업이 중국 제조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2023 상하이시 스타트업 기업 발전지수 보고"에 따르면 상하이시 기업 수는 이미 8,288개에 달하고, 국가급 전정특신 "유니콘(小巨人)"기업은 거의 700개에 달하며, 그 수는 상하이가 전국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10월 24일, "스타트업 기업의 디코딩-전정특신의 중국" 이라는 인터넷 주제로 상하이시가 적극적으로 홍보 행사를 시작했다. 첫날 취재진은 상하이 쉬후이구, 칭푸구, 송장구 3개 민영기업을 찾아 "히든 챔피언"을 보도했다.

 

01 국내 공백 메우기, 세금 감면 및 비용 인하, 기업의 연구개발 확대 지원 등.

 

혁신을 통해 국내 기술 공백을 메우고, 국외 수입을 대체하며,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이들 기업은 전문성으로 국면을 돌파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차지하며, 이들 기업은 국가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Shanghai Hongzhi Information Technology 유한공사(이하 'Hongzhi Information')의 창업자 고욱광대표는 디지털화 분야의 세계 500대 기업에 근무하였으며, 로봇 자동화 프로세스(RPA)가 국제적으로 점차 응용될 전망을 보고 창업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이 분야는 국내에서 공백이었습니다." 고욱광 대표는 "RPA는 쉽게 말해 전자기기 안에 사는 '소프트웨어 로봇'"이라며" 반복적이고 가치가 낮으며 지루한 일들을 쉬지 않고 수행하는 지능형 도우미 역할을 해 업무를 더욱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Hongzhi Information의 발전 과정

 

2015년 설립 이후, Hongzhi Information은 RPA 코스에서 시장, 고객, 업계를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적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R&D는 돈이 많이 든다." 기업 최고재무책임자는 보기에 감세와 비용 인하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기업의 성장이 가능하며,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정책의 "확장" 은 기업이 보다 쉽게 운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밝혔다.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상하이시 세무국의 추가 공제 금액도 늘어났다. 2019년에 Hongzhi Information은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를 257만 위안을 받았으나, 그 후 해마다 연구비용이 꾸준히 인상되어 2022년에는 처음으로 1억 위안을 초과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거의 240%에 달했다.

 

연구 개발에 대한 강도 높은 투자는 기술과 제품의 혁신을 가져왔다. 현재 Hongzhi Information은 업계 최고의 RPA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공급업체로 성장하여 특허 53건, 저작권 95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수천여 고객사를 서비스 하며 에너지, 금융,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올해 Hongzhi Information은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 AIGA(AI Generated Automation) 생성식 자동화 제품 개념을 혁신적으로 제시해 RPA에 사고와 인지 능력을 불어넣었다.

 

고욱광 대표는 생성형 AI의 능력이 있으면 RPA 자동화는 글로벌 기업의 디지털화에 새로운 상상의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더욱 지능적인 '디지털 직원'과 '디지털 도우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기업의 디지털로의 전환에서 상하이는 좋은 기업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견실한 정보화 기초, 실천 경험, 높은 수준의 과학 연구 기구, 과학 시설까지 이보다 더 좋은 경영 환경은 없다."며, 고욱광 대표는 "앞으로 우리는 플랫폼화, 디지털화, 글로벌화의 양질의 생태계를 구축해 중국의 솔루션이 전 세계 디지털화 프로세스에 더 큰 역할을 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02 "전통농업"에서 "스마트팜 산업"까지, “스타트업 기업"이 새로운 성장 방향을 제시

 

"무인화 개조를 거친 농기계는 표준화, 정밀화 정도가 더 높아졌다. 백스테이지에 프로그램만 설정하면 연료와 인건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전통농업"에서 "과학기술 농업"에 이르기까지, 상하이 연적네비게이션기술주식유한공사(이하 '연적네비게이션'이라 약칭함)가 다년간 깊이 갈고 닦은 "스마트 농업"은 농민들의 수입을 건실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베이더우 자동항법운전시스템을 적용한 지역의 응용사례 발표의 모습

 

칭푸 베이더우 산업창신 서홍교기지에 위치한 연적네비게이션은 국내 첫 번째 농기계 지능운전 국산 규모화 상업응용을 실현한 첨단기술기업으로 이미 여러 성에 무인화 농장시범기지를 건립하였으며 여러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구와 합작을 전개하여 제품이 농업생산의 경작, 재배, 관리, 수확 전 단계에 걸쳐 있으며 그 중 베이더우 농기계 자동운전 시스템은 전국에 약 5만대의 설비를 보급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는 농업 과학기술 발전을 매우 중시하여 스마트 농업과 산업화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였고, 회사도 급격한 발전을 시작했다. 현재 회사는 높은 자질, 높은 효율, 높은 혁신의 팀을 만들었고, 연구개발 특허는 백 여 개, 그 중 발명 특허는 30여 개,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8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연적네비게이션 회장 보좌관 장샤오밍은 세비(税费) 우대 지원책으로 적시에 현금을 지급받아 기업 연구 개발에 투입함으로써 우리가 스마트 농업 기술과 장비 분야의 영향력과 핵심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연적네비게이션은 최근 3년간 첨단기술 기업소득세 우대 1600여만 위안의 혜택을 누렸고, 연구개발 비용에 6,000여만 위안을 추가 공제받았으며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즉시환급금 145만 위안을 받았다.

 

정책의 지원을 통해 기회를 찾고, 시장을 개척하며, 국내외 협업을 가속화하여, 연적네비게이션의 성공적인 업계 진입을 이루었고 제품은 이미 러시아, 터키 등 40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었고, 완벽한 해외 판매 네트워크 경로를 구축하였으며, 여러 국제 농기계 기업과 합작 관계를 구축하였다.

 

"상하이 세무국은 신속한 수출 세금 환급처리로 기업의 자금 회전율을 효과적으로 높였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회사 재무담당자가 밝혔다. 회사의 납세 신용이 좋아서 수출 세금 환급 업무는 평균 2일이면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해외 시장 확장을 돕고 대외무역 수출 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상하이 세무국은 전담인원을 배치해 기업 수출 세금 환급의 문제점과 어려운 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수출업무 신고 절차에서  '기입 면제', '영상화' 채집, '스마트 패키지' 등 종이 없는 스마트 세금 처리 기능을 한층 더 구체화하여 수출 세금 환급 처리 효율을 제고했다.

 

이어 "세비 우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앞으로 연적네비게이션은 연구개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가치 창조를 동력으로 '베이더우+스마트 농업'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힘써 농업의 지능화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03 상하이시 세무국 맞춤 정책 서비스로 기업의 IPO상장시 까지 적극지원 할 것. 

 

최근, 상하이중진전자과학기술주식유한공사(이하 중진과학기술이라 약칭함)는 성공적으로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다. 18년동안 이 무명의 작은 기업은 혁신브랜드를 통해 연간 생산액이 5억 위안을 넘는 국가급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회사 회장 장젠쥔은 "회사가 국내 저압 인버터와 서보 시스템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우리의 강력한 혁신의 노력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세무 부문의 '한 기업 한 정책'의 섬세한 서비스가 있어 가능했다 "고 솔직하게 말했다.

 

상장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종종 맞춤형 세무 자문요구가 적지 않다. 상하이시, 구 2급 세무부서는 수출 세금 환급, 기업 소득세, 징수 관리 등 업무 핵심 간부를 선발하여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화 직통+화상 연결+방문 수요배달"의 결합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상장을 적극 조력하였다.

 

장젠쥔에 따르면, 회사는 2019년 상장 준비 이후 세무부서의 지도 하에 특수성 세무 처리 비안을 완료했다고 한다. 중진과학기술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두 회사의 기술력과 자원을 성공적 통합을 실현하였으며 회사의 자산규모와 운영효율을 대폭 향상시켰다.

 

"기업 상장은 복잡한 시스템 공정이다. 세무 부서는 줄곧 우리에게 각종 우대 정책을 정확하게 지원해주었다." 회사 재무 총감 서문준은 세무 전문가 팀이 기업 재편성, 스톡옵션, 자본 운영 등 기업의 상장 과정 중 핵심 고리를 중심으로 정책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기업의 최근 몇 년 동안의 경영 상황, 투자 구성 상황과 상장 계획을 결합하여 누릴 수 있는 세수 우대 정책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크게 높혔다고 밝혔다.

 


 중진과학기술 작업장

 

중진과학기술은 또한 신공장의 건설과 증자로 기업규모를 증대하고 있으며, 매년 72만대의 인버터 제품 생산능력과 3만7000대의 시스템 제품 생산능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젠쥔 회장은 회사의 미래 발전에 대해 "회사는 고급 기술 인재를 영입하고, 선진적인 연구 개발을 지속하며, 보조 설비 등을 확보하여 제품의 시장 내 종합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국가 정책에 발맞춰 끊임없이 연구개발로 '중국 제조'에서 '중국 혁신'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 조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스타트업 기업에게 세금 등의 세무상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만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여정에서 전문적이고 특화된 새로운 기업의 발전 공간은 장대하고, 많은 기회가 존재하며, 큰 가능성이 있다. 혁신에 적극적이고, 성실성을 갖춘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에게 정책적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성장동력으로 전환시키면 작은 회사를 큰 기업으로 만들고,  더 큰 기회를 창조하며, 더 많은 산업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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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27 Oct 2023 17:58:42
<![CDATA[[세무정보] 배당수익지급에 따른 법인세 납부 사례]]>  

    출처: 상하이 세무

 

    기업소득세 예납과 연말정산 기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기업은 배당금 수입에 대한 면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그럼 다음 네 가지 경우에 대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홍예회사는 중국 국내의 주민 기업이며, 기업 소득세 세율은 25%이다.

 

사례 1 지분 보유 기간

 

    2022년 4월, 홍엽회사와 뤼수이그룹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A기업을 설립하고, 홍엽회사는 300만 위안을 출자하여 지분율 30%를 보유하였다. 2022년도에 A사는 1000만 위안의 이익을 실현하였다. 2023년 7월 31일, A사 주주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2022년 이익 500만 위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다. 홍엽회사는 8월 10일에 150만 위안의 투자 수익을 취득하였다.

 

    세금 정책

 

    "기업소득세법 몇 가지 세수 관철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서한[2010]79호)는 기업 권익성 투자로 취득한 배당금 등 수입은 피투자기업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가 결의한 이윤 분배 또는 주식 전환 결정 일자에 수입의 실현을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사례 연구

 

    홍엽회사는 2023년 8월에 A기업으로부터 투자수익 150만원을 분배받고,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기업간의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에 해당하여 기업소득세를 면제받는다. 2023년 10월 3분기에 예납 신고할 때 이 배당금은 투자수익을 인식하고 면세소득에 대해서는 예납신고서 7행 '면세소득, 감액소득, 가산공제' 명세서에 기재한다.  2023년도 연말정산시 A107010 면세, 소득감소기입 및 가산공제 우대명세표 및 A107011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기업 간의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 우대명세표 관련 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사례 2 지분 양도

 

    2019년 7월, 홍엽회사는 1,200만 위안을 출자하여 B사에 지분율 40%를 소지하였다. 이후 B사의 대주주 발전 이념이 홍엽회사와 괴리되어 홍엽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B사를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2023년 8월 1일, 홍엽회사는 보유한 B사의 지분을 1600만 위안으로 전부 상기회사에 양도하였다. 같은 날 B사의 자기자본 중 잉여공적금은 800만 위안, 미분배이익금은 100만 위안이다.

 

    세금 정책

 

    "기업소득세법의 몇 가지 세수 관철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서한[2010]79호)는 기업의 지분 양도 수입은 양도 협의가 효력을 발생하며, 지분 변경 수속을 완료할 때 수입의 실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식 양도 수입에서 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주식 양도 소득이다. 기업이 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피투자기업의 미배당 이윤 등 주주의 유보수익 중 해당 주식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사례 연구

 

    홍엽회사의 양도소득은 400만원이며, 미분배이윤 등 주주유보수익에 대응하는 몫을 공제지 못하며, 양도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여 지분변경수속을 완료할 때 수입실현을 확인한다.

 

사례 3 지분 투자 철회

 

    위의 예에서, 2019년 7월에 홍엽회사는 1,200만 위안을 출자하여 B사에서 보유하는 지분비율이 40%이다. B사의 대주주 발전 이념이 홍엽회사와 괴리되어 홍엽회사는 B사의 50%의 지분을 회수하고 600만원을 감자하기로 결정하였다. 감자기준일인 2023년 7월 31일 B사의 자기자본중 잉여공적금은 160만 위안, 미배당이익은 200만위안이다. 2023년 8월 1일, 감자대금 650만 위안을 받는다.

 

    세금 정책

 

    "기업소득세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2011년 제34호)는 "5. 투자기업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감소하는 세무 처리.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철회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취득한 자산 중 초기 출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투자 회수로 확인해야 한다; 피투자기업의 누적 미분배 이윤과 누적 잉여공적금은 감소의 실수 자본 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금 소득으로 확인해야 한다; 나머지 부분은 투자자산 양도 소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례 연구

 

    1. 650만 위안의 투자 철회 중 600만 위안은 초기 투자에 해당하므로 투자 회수로 확인한다; 초과 부분은 50만 위안이다.

    2. 투자 철회 또는 감소는 피투자기업의 누계 미분배이익과 누계잉여공적금 부분을 향유한다: 360*40%*600/1200=72만원

   3. 배당소득: 1과 2 중 적은 것이 50만 위안이다. 2023년 10월 3분기 예납신고 때 이 배당금 면세소득은 예납신고서 7행 '면세소득, 감액소득, 가산공제'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다. 2023년도 연말정산시 A107010 면세, 감액소득 및 가산공제 우대명세표 및 A107011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기업 간의 배당금,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 우대명세표 관련 란에 기입할 수 있다.

    4. 투자자산 양도소득=650-600-50=0만원입니다.

 

사례 4 기업청산 자산회수

 

    위의 예에서, 2019년 7월에 홍엽회사는 1,200만 위안을 출자하여 B사에서 보유한 지분비율이 40%이다. 그 후 시장의 예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B사는 경영이 불리해졌고, 매년 손실을 보았다. 모든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B회사의 폐업 말소에 동의했다. 2023년 7월 B사는 청산기에 들어갔다. 2023년 9월, B사는 청산이 완료되어 주주에게 잔여자산 1300만 위안, 잔여잉여공적금 350만 위안, 미배당이익 400만 위안을 분배할 수 있다.

 

   세금 정책

 

    "기업 청산업무 기업 소득세 처리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9]60호)는 피청산기업의 주주가 분배한 잉여자산 금액, 그 중 피청산기업의 누적 미분배 이윤과 누적 잉여공적금 중 해당 주주가 차지하는 주식 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당소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잉여자산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주주의 투자원가를 초과하거나 이하인 부분은 주주의 투자양도소득 또는 손실로 확인하여야 한다.

 

    사례 연구

 

    1. 이익배당금 확정: 750*40%=300만 위안

    2023년 10월 3분기 예납신고 때 이 배당금 면세소득은 예납신고서 7행 '면세소득, 감액소득, 가산공제'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다. 2023년도 연말정산시 A107010 면세, 감액소득 및 가산공제 우대명세표 및 A107011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기업 간의 배당금,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 우대명세표 관련 란에 기입할 수 있다.

    2. 투자원가=1200만 위안

    3. 지분양도손실=1300*40%-300-1200=-980만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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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25 Oct 2023 22:53:43
<![CDATA[[세무정보] 과학기술 분야 중소기업 '세무 우대혜택'을 누려보세요.]]> 출처: 상하이세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한층 더 돕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응하는 세수우대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우대정책이 있고 어떻게 우대정책을 누리는지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아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 내용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이 무형자산을 형성하지 못하고 당기 손익에 계상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를 기초로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실제 발생액의 100%를 세전 가산하여 공제합니다; 무형자산을 형성한 경우 무형자산 원가의 200%를 세전에 상각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자격을 구비한 기업이 자격을 구비한 연도 전 5개 연도에 발생한 미보전 결손은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보전할 수 있습니다. 최장 이월연한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조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일정 수의 과학기술인력에 의탁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고 자주적인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여 이를 첨단기술제품 또는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이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중국 국내(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제외)에 등록한 주민기업.

    2. 종업원 총수는 5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연간 판매수입은 2억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은 2억 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국가가 규정한 금지, 제한, 도태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4. 기업이 기입하여 신청 시의 전(前)년도 및 당년도에 중대한 안전, 중대한 품질사고와 심각한 환경위법, 과학연구에서 심각한 신용상실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업이 경영이상명록과 심각한 위법으로 인한 신용상실 기업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5. 기업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종합 평가소득 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과학기술인력 지표 점수는 0점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이상 제1~4항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이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조건에 부합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은 유효기간 내 첨단기술기업 자격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기업이 최근 5년 내에 국가급 과학기술 장려를 취득한 적이 있고, 수상 단위 중 상위 3위인 경우;

    3. 기업이 성부급(省部级) 이상 연구개발 기관으로 인정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기업이 최근 5년 내에 국제표준,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을 주도적으로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 규정에 부합하는 등기번호 취득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세제 우대 정책을 누리는 전제 조건은 규정에 부합하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등록 번호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입고(入库)등기번호의 취득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과학기술부문은 입고등기번호에 입고연도(등기번호 앞 4자리)를 표시한 기초에서 성립시간과 자체평가정보 제출 두 가지 시간 차원에 근거하여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고 입고등기번호를 세분화하였습니다:

  1. 입고연도 이전에 성립되고 5월 31일 이전에 자체 평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등기번호 11번째 자리는 0입니다.
  2. 입고연도 이전에 성립되었으나 6월 1일(포함) 이후 자체 평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등기번호 11번째 자리는 A입니다;
  3. 입고년도의 당해연도에 성립된 경우, 그 등기번호 제11위를 B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법인세 결산 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정책을 적용받는 경우 취득 입고 등록번호 첫 4자리는 2023, 11번째 자리는 0이어야 합니다.

  • 자체 평가 정보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1. 브라우저를 열고 "과학기술부 정무서비스 플랫폼"을 검색하고" 핫스팟 서비스"에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평가"를 클릭하세요.
  2. 페이지로 이동한 후 "수속입구"를 클릭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사용자는 먼저 "즉시 계정 등록"을 클릭하여 자연인 또는 단위 법인 정보를 보완한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1. 등록에 성공하고 실명인증을 완료한 기업은 "평가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요구에 따라 온라인으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정보표"(이하 "정보표"라 약칭함)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정보를 기입하고 업로드한 문건은 국가 기밀 정보와 관련되어서는 안 됩니다.

  1. 기업이 작성한 정보와 증명 문건이 완비하고 자체 평가 결과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정보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정대표자의 서명과 기업의 직인을 날인한 "정보표"의 첫 페이지 원본을 함께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입고 공고

    기업은 서비스 플랫폼에 주목하여 공시 결과를 조회하고 입고 번호를 취득합니다. 공시에 이의가 없는 경우, 성급 과학기술 주관부문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입고등기번호를 부여합니다; 공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업무기관에 넘겨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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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9 Oct 2023 13:40:14